부인은 남편에게 독을 먹였으나 약효가 나타나기 전 목을 졸라 죽였다. 검사하는 측은 처음엔 남편의 자살로 판단하고 부인을 자살방조혐의로 판단했다. 그러나 자살은 상황상 맞지 않았다. 그리고 약효가 나타나기 전이라 부검 결과 상 독살이 아니었다. 그래서 부인이 독을 먹였으나 남편이 병으로 죽은 살인미수혐의로 판단했다. 하지만 독살에 집중하느라 목의 교살흔을 간과한거고 재검사 결과 드러나서 부인을 살인혐의로 판단내렸다.
해설
A.
남편 늙고 식물까지는 아닌데 병상 생활.
정황:자살방조, 둘이 동반 자살하려고 쥐약 먹고 한 명 죽음.
부검결과: 살인미수 독극물 반응 없었음. 그래서 실제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쥐약 건네 죽이려했음
법의학적 재감정 결과: 살인. 반항 못한채 목졸려 살해. 손자국 없었으나 쇠약하고 저항 못하는 상대면 손가락 2개로도 죽일 수 있음
모티브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4/04/20240404500159
해설
A.
남편 늙고 식물까지는 아닌데 병상 생활.
정황:자살방조, 둘이 동반 자살하려고 쥐약 먹고 한 명 죽음.
부검결과: 살인미수 독극물 반응 없었음. 그래서 실제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쥐약 건네 죽이려했음
법의학적 재감정 결과: 살인. 반항 못한채 목졸려 살해. 손자국 없었으나 쇠약하고 저항 못하는 상대면 손가락 2개로도 죽일 수 있음
모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