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은 양원제 개헌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던데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맡고있어서 사실상 통일해서 개헌후 북한지역 애들한테
배려차원으로 상원의석 던져줄때 외엔 양원제 할일이 없다더라고
1년도 안되지만 한국도 이미 2공화국떄 양원제한 전력이 있긴하자나?
국회의사당은 양원제 개헌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던데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맡고있어서 사실상 통일해서 개헌후 북한지역 애들한테
배려차원으로 상원의석 던져줄때 외엔 양원제 할일이 없다더라고
1년도 안되지만 한국도 이미 2공화국떄 양원제한 전력이 있긴하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