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검찰총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쥐었으니
공수처장 임명권은 국회로 주는게 맞다.
뭐 거기서 의원들끼리 지지든지 복던지 아무튼
의결해서 임명하고
상호 견제라는 측면에서 볼때
공수처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쥐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쥔 공수처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기 때문에
공수처를 통한 검찰을 움직여 비고위 공직자를 통제하고
공수처를 칼로 써서 고위 공직자나 반대파, 라이벌을 정리해나갈 수 있는게 지금 안이다.
딱 지금 상태에서 임명권까지 대통령을 주면
합법적으로 구성된 WAFFEN-SS 무장친위대 라고 보면 됨.
그럼 딱 무슨 그림이 나오냐?
아돌프 히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