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따지고 보면 남성들이, 스스로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지우도록 병역법을 만들었잖아? 그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성 탓이 되는 건데?


초판 병역법이 1949년 8월 6일에 발효됐으니, 그 초판 병역법을 만든 건 그 유명한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인데, 그 200명의 제헌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은 단 1명 뿐이었어. 그럼, 당시 나머지 199명의 남성 국회의원은 전부 다 여성우월주의자요, 페미 나치였네?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초판 병역법 제1조 : 대한민국국민된 남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의무를 진다.

초판 병역법 제2조 : 대한민국국민된 여자 및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하지 않는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병역에 복할 수 있다.

초판 병역법 부칙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