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에서 본거 + 주관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 사이트와 기관들의 공식사이트에서 긁은게 뒤섞였음



음란물은 범위가 애매함


심의기관을 통해 국가가 강제로 통제하는 심의에 따르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에 제약이 있고 심의 내용도 자세히 밝힐 의무가 없음

자율심의도 국가기관에서 허용한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라 언제든지 국가가 개입할 수 있음

게임은 말이 자율심의지 사실은 사후심의 허가제라 게임위에게 자율심의사업자 허가심사를 받은뒤 선심의를 하다가 게임위에개 사후심의도 받고 3년뒤 갱신심사도 받아야 하는데 그나미도 15세이용가까지 자율심의 대상이라 사실상 12세 이용가까지만 자유롭게 심의를 할 수 있음 

인디게임의 자유도 작년 11월 말에 통과되서 15세 이용가까지만 창작의 자유를 보장받음

19세 이용가는 여전히 게임위가 강제로 심사를 함

하지만 애플처럼 입점을 조건으로 19세 이용등급을 받은 게임의내용 수정을 요구할 경우 해야 입점할수 있음 라스트 오리진이 사실상 이중심의를 받음


웹툰과 인터넷방송도 검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서 자율심의가 유지되는것에 불과함




https://www.law.go.kr/법령/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3. 7. 16.>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2. 17.>

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3조(구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 5. 8.>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8.>

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 5. 8.>


제78조(회의공개)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회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①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ㆍ판매ㆍ전송ㆍ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한상영관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8018#J15: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


제15조(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동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 영화상영관(제한상영관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대통령의 인사권이 매우 강한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없이 대통령의 인사권이 절대적임

대체적으론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https://www.grac.or.kr/Committee/Organization.aspx

위원회

- 위원수(9명): 위원장(상임) 1명, 위원(비상임) 8명[현원 8명]
- 위원의 임기: 3년
- 위원의 위촉: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추천기관·단체 :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https://www.kmrb.or.kr/kor/CMS/Contents/Contents.do?mCode=MN125

  • 위원은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추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촉
  • 위원장, 부위원장 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


검열기관인 방심위가 있고 권한 행사를 방통위가 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2. 3., 2020. 6. 9.>

1.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 그 밖에 방송ㆍ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개정 2020. 6. 9.>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표 이미지

http://www.danbinews.com/news/photo/201912/12559_17811_623.png

기사원문

http://m.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59


 KBS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③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제50조(집행기관) ①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이사회가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⑤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MBC

https://www.law.go.kr/법령/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⑤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⑥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6. 3.]


EBS

https://www.law.go.kr/법령/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⑨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5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20. 6. 9.>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6. 9.>

⑥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리얼돌의 수입은 대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했는데도 관세청에서 막고있고 소송을 받아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는데 관세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된 대법원장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음




https://www.ccourt.go.kr/cckhome/kor/ccourt/group/groupIntro.do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6년이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헌법재판소에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1개의 전원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가 관장한다.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현 재판관 중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은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며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대충 이럴거임

대충 산하 기관들은 견제도 인받으면서 강제력은 강한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됨 저 기관장과 기관을 돌리는 위원회 인원들을 임명하는 대통령도 힘이 아주 셈

국회의원이 일부 인사의 임명 동의로 견제를 하는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