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도 처벌하기 때문에 일반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된다.


신고당해서 뉴스 떳으면 레전드였겠는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