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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5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6인)

발의자제안일소관위원회회부일입법예고기간문서[21055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6인)

유정주의원등16인2020-11-19여성가족위원회2020-11-202020-11-23 ~ 2020-12-02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함.
그런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에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이나 화상·영상 등의 형태 이외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로 된 것도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를 포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유정주, 이수진, 김승원, 진성준, 이병훈, 전용기, 윤미향, 권인숙, 신정훈, 양정숙, 이규민, 이광재, 노웅래, 김주영, 장경태, 임오경

더불어 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


이 사람들이 법안 발의를 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