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독자적 저작물 인정한다는데?
2항도 보면 원저작물이랑 2차 창작이랑 아예 따로본다고 못박아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