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퍼니싱 채널] 이용 가이드에 따라 퍼붕이 들이 퍼니싱 채널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퍼붕이들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정신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글들의 종류와 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성 글의 종류)

[퍼니싱 채널] 이용 가이드(이하 "법"이라 한다)에 퍼붕이들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정신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글(이하 "위해성 글"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도한 어그로 및 싸움,분쟁

2. 타겜 비교, 갓겜충, 망겜충 등

3. 타 서버 비하행위 


제3조(완장의 재량)

전1조의 판단 여부는 오직 완장의 재량으로서 판단하며, 상황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4조(처벌)

전2조 위반시 사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