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관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참고하는 것도 좋음





게임에서 '제재'란 약관 내에서 규정된 이용자의 특정 행위에 대한 계약 상의 패널티임

버그 악용에 대한 제재의 정당성을 위해서 필요한 구성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전부 충족할 필요는 없음)

1) 회사의 과실이 아닌가? (이미 게임 내에 존재하는 오류로 인한 버그를 단순히 악용한 것이 아닌가?)
2) 약관 내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가? (정당한 약관이라는 전제 하에)
3) 해당 행위가 버그의 악용이라는 것을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가?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1, 3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


1번에 대해서, 이번 일은 순수하게 회사의 과실로 일어난 일임
1번이 성립하는 조건은 '외부 프로그램의 개입',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형'한 경우가 대표적임
매크로나 핵을 사용했다던지 게임 내부 코드를 변조했다던지
이번 일은 게임 내에 존재하는 버그를 단순히 그 자체로 악용한 일이므로 1번은 성립 불가능



3번에 대해서, 이용자가 버그의 악용이라는 것을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해당 버그의 원인이 된 전역버프의 텍스트는 '3체인 사용 시, 6초 간 일반 공격을 할 때 공격력의 40%만큼 암속성 데미지를 입힘'임
이 버그는 그게 중첩이 가능하면서 생긴 일인데, '해당 버프가 중첩되는 것이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니다' 라는 것이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된 이유는 '중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즉,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첩이 가능한 것이 비정상적인 플레이라고 인지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충분함
예컨대 빠져나갈 구멍이 명확하다는 거지

"중첩이 안 된다고는 안 적혀 있는데?"라는 논리만으로도 이미 제재하기는 힘들어짐

"그런 게 중첩이 안 되는게 당연하지 않냐"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맥락적으로 파악하는 거지 회사가 이용자를 계약에 따라 제재하는 것에서 주장할 수 있는 논리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번 일의 경우 버그가 일어난 것 자체가 회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며(외부의 개입 없이 게임 내에 존재하는 버그이므로), 해당 행동이 비정상적인 플레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이번 일로 정지 등의 제재가 일어날 경우에는 그 제재가 약관 상으로 가능한 경우엔 불공정 약관, 불가능한 경우엔 약관 위반이라는 취지의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있음



물론 버그를 악용하지 않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겠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법과 약관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의 결정권자라고 한다면 선택지는 둘 중 하나인데



1) 보상을 준다 (블카 + 분쟁 포인트 + 강등방어권 정도)
2) 무시한다 (애초에 버프에 대한 텍스트 내용 상 버그가 아니라 판단할 여지도 있으므로)



아마 쿠로의 방안도 둘 중 하나일 가능성도 높다고 보긴 하고
어떻게든 제재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경우에 제재된 이용자들의 법적인 대응에 휘말릴 여지가 다분하므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음
이번 건은 쿠로의 과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게임의 코드를 변조한 것도 아니며, 분명히 텍스트 상으로나 그 외 게임 어디에도 버프가 중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된 사실이 없고, 사측에서 이에 대해 사전에 공지한 적도 없으며, 평타가 강화된다는 버프이기에 그에 맞춰서 파티 구성을 하고 버프의 조건에 맞게 플레이를 했다"라고 한다면 쿠로는 이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제재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나도 게이머의 입장이기에 이번 일이 참 좆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계약과 법률에 의해 행동해야 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엔 저럼
걍 보상달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애초에 돈좀 쓴 애들밖에 없는 4별에서도 저 지랄이 날 정도면 이미 제재하긴 늦기도 했고
그래서 니들 잘못인데 왜 보상 안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