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를 타고 오신 여시 분들 환영합니다.

잘 놀다 가세요.^^





전화에 하도 시달리셨는지 처음에는 준비된 답변으로 약간 서로 날카롭다가
나중에 매크로 답변에서 벗어나서 훈훈해지는거 감안 부탁

처음엔 긴장해서 찐따같이 말했는데 후반부가면서 서로 웃으면서 편하게 마무리 함

최혜영 의원네보다 확실히 이야기도 되고 말도 어느 정도 통하긴 함


각색해서 정리하여 왜곡되는 것은 원치 않아서
말더듬이라거나 내용 잡다한 것 까지 그대로 썼기 때문에 가독성은 좀 떨어질 수 있음.

특정인에게 민감하거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은 아주 약간 검열함. (약 20자정도밖에 안됨)

40분 통화인데 쓰는데 3시간 걸렸다..하 인생

//은 중간에 말 끊은 것

#$^$은 잘 안들린 것
(쑻)(ㅋ)(ㅎㅎ)는 웃으면서 말한 것을 표시 함.
(글이다 보니 내용에 따라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오해 가능성이 있어서 넣었으니 오글거려도 양해 부탁)



Q 안녕하세요. 문화산업쪽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송기헌 의원실 대표 발의안 중에 아청법 리얼돌 개정안 관련 사항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궁금한게 아동 청소년 항목에 리얼돌을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A 네 저희들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그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그럼 청소년이라는 형상이 가장 의문스러운데요. 세상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생각을 해봐도 아동 청소년을 보호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도 당연히 아동 청소년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상 표현물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청법 자체가 가상 표현물도 일단은 포함하고 있잖아요? 리얼돌 뿐만 아니라.. 포함이 되어있고, 최근에 대법원 에서도 한 번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꼭 리얼돌에 한정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청법 전반의 문제인거고..



Q 아청법 전반의 문제인데 왜 아청법에 리얼돌을 넣는 개정안을 발의하셨는지?

A 저희는 아청법 내에 금지하고 있는게 아동과 청소년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 성적 대상화를 막자는 취지로 현재 국내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규제하고 있는게 아청법이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Q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는 실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A. 그렇지 않습니다) 써야지, 가상 표현물을 가지고..//

A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가상 표현물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아청법 대상 적용이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법 체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고민을 거쳐서 아청법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Q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2D나 캐릭터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웹하드에 성인용 애니메이션을 올렸는데 거기에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었다는 것 하나 만으로 아동 청소년물이라고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A 그거 하나 만으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단편적으로 기사나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하시는데.. 실제로 판결문 과정, 판결문을 보시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그게 아동 청소년으로 해당되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그럼 그 판단의 기준이 뭔가요?

A 판결문에 대고 그대로 읊어보면.. 단순히 어려보인다는 사유로 되진 않구요. 사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아동 청소년으로 인정 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작품에 등장하는 표현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반적인 환경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려 보인다. 이런 걸로는 아청법으로 처벌 될 수가 없습니다.



Q 단순히 어려보인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지 않나요?

A 그래서 법원이 말한게, 쉽게 말해서 누구나 봐도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작품 내에서 내용이라던가 이런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등장하는 배경이라던지 그런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해야한다는게 대법원의 지금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실거면 그거는 법원에다가 말씀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Q 일단 그거는 말하는 부차적인 문제로 나온 내용이구요. 일단 아청법에 포함시킨다는 게 인형이잖아요? 그런데 인형 뿐인 리얼돌이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성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발안을 하신?

A 아, 저희들은 리얼돌 전체를 금지하자는게 아닙니다. (Q. 그건 당연히 알죠) 그 누구도 리얼돌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리얼돌은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판결이 나와있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동 청소년 형상에 대해서 저희들은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Q 네. 그런데 의안원문에 보면 미국이나 호주 영국에서도 금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A. 아 그 내용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0~5세 정도의 유아 형상의 그런 걸 규제를 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UN이나 프로스테시아 아동보호단체 연구결과를 통해서 미국에서도 상원통과를 못했죠?

A 아 그건 다시 재발의 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Q 발의야 뭐,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A 아, 그리고 이미 주법으로는 존재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Q 그 주법이 50개 중에 3개 주밖에 통과를 안 시켰죠?

A 네. 3개 주가 있으면 하면 안되는 겁니까?



Q 그러면 다르게 말해서, 전 세계의 나라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일부가 한다고 해서 저희가 따라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A 왜죠? 그게 왜 그렇게 돼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제는요, 최근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국가에서 말씀 하신대로 도입시도가 계속 되고있는 것이고,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입안 시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지금 미국에서 말씀하신 그거 크리퍼법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미 도입된 것을 저희가 참조한 것이고..



Q 네, 그럼 참조한 부분에서 확실히 아동 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이 실제 아동 성범죄자를 양산시킨다는 정확한 명확한 연구결과가 있나요?

A 반대되는 사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뭘 보고 말씀하시는지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의 기본적인 취지는 아동 자체에 대해서 성적 대상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반대로 지금 말씀 하시는 게 실증적으로 연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있다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당연히 저희들도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이것을 밀어 부치겠다. 당연히 이런 입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논의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Q 그러니까 말씀 드리고 싶은게, 이제야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과정이고 명확히 규정이 되지 않은 사안인데도 이렇게 법안을 추진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A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가상 표현물에 대해서도 아청법 대상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법 체계에 따라서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Q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건.. 아 제가 말싸움 하자는 건 아닌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A.네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A 그니까 지금, 사실은 선생님 뿐만 아니라 많이들 전화를 하세요. 하시는데...그.. 일단은 당연하지만 발의만 된 상황입니다. 이게 발의가 됐다고 해서.. 크리퍼법도 결국은 통과가 안된 것 처럼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거 자체가 뭐 금지라던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Q 네. 아 근데 그 발의 발안, 자꾸 말이 꼬이네요. 법이 발의됐다고 올라오자마자 세관측에서는 이거를 믿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정상 통관되던 것 까지 다시 재심사를 해야한다고 다 빠꾸를 맥이고 있어요.

A 그거는 저희가 관세청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법은 2월에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관세청 자체에서는 아마 법무부 쪽이랑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법무부나 여가부쪽이랑 해서.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관세청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우리들은 일단 원칙적으로 수입거부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Q 명확한 기준이란게 발의한 법이랑은 관계가 없는거잖아요?

A 아니요, 아니요. 그런겁니다.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 법이 이제 어떠한 형태든 정해주면은...우리들이 그거에 따르겠단 입장이고, 우리는 일단 거부를 하겠습니다라는게 관세청 입장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Q 관세청 입장이 좀 이해가 안되는게, 아청법이 뭐 잘 개정이 되가지고 시행이 된다고 해도.. 지금 행정소송을 계속 해가지고 패소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좀 많죠 리얼돌도?

A 네네네



Q 그런데 그 쪽에서는 대법에서 성기구라고 인정한.. 이건 음란물이 아니다. 성기구다라고 인정을 하고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 했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관세청에서는 관세법에 따라 성기구는 음란물로 취급하고 풍속을 저해하므로 무조건 불허를 한다. 대신에 통관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서 아니란 것을 입증해라. 이런 스탠스에요 지금?

A 네, 그런 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기로는 사안, 그 문제가 된 수입업체에 대해서 판단요청을 내렸다고 판단을 해요. 법원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리얼돌같은 문제가 2016~17년도부터 사안이 시작되었잖아요. 판결이 두 번 나오고. 그래서 관세청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런 법안들이 최근에서야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2019년도부터 법안이 최초로 발의됐었고, 지난 달 이제 또 다른 의원이 발의하셨고, 2월 또 이제 의원실 측에서 발의가 된건데, 그런 기준을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사실 뭐 관세청 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나요? 이게 제가 종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서요.



Q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청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해요.

A 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제가(쑻) 관세청 사정까지는 뭐...그러니까..



Q 그러니까 이게 아청법이 개정이 된다고 해서 관세청이 규정에 따라서, 리얼돌 수입 신청이 왔다. 그러면 그 쪽에서는 이건 일단 다 아동 청소년같으니까 재판에 맡기십쇼. 이러면 끝나는 거에요.

A 글쎄 저는..//



Q 왜냐면 그 쪽에서는 따로//

A 근데 그 논리라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모든 2d애니메이션까지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논리가 무한정으로 그렇게 제한을 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시면은..//



Q 가정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해온 그것들이//

A 그럼 지금 모든 2d애니메이션이 사실 금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성년자가 나오는? 만약에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정말 감시국 같은 나라가 될 거라고 걱정을 하시는거잖아요? 관세청이 그럼 우리 기준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전부 다 금지할 것이다. 근데 지금 아청법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표현물이라던지 그런게 있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다 금지하고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Q 표현물에서 성인물이나 성행위가 나온다. 이러면 당연히 금지가 돼죠?

A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게 계속 결과적으로 압축 하면은 우리도 아동 청소년 리얼돌 그거에 대해서 보다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불명확하니까 모든 것들에 다 적용 될 것이다.



Q 그리고 이걸 명확하게 판단을 받으려면 결국은 재판을 받고 결과를 받아야 겠죠?

A 네네



Q 그럼 지금까지 행정소송 시즌2밖에 되지 않는 거구요.

A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아동 청소년이라는 규정 자체를 아에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Q 제 말이 그말입니다. 규정을 할 수가 없는 사안에 이걸 법안으로 올려서 뭐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A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우려하시는 상황이 어쨌든 리얼돌 빼고도 특히 표현물 같은 경우는 이미 규제 대상에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이미 들어가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Q 그거야//

A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게..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를 할 수 있다곤 하지만, 실제로 법원도 그렇고 이거가 형사조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순하게 이게 어려보인다. 이걸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형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게.. 제가 법원은 아니지만 사례를 봤을 때 실제로 아청법 자체로 표현물 자체로 처벌을 한 사례가 되게 적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이 조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가 봐도 정말 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조항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된다는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시는 거에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기존에 법원의 태도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기존에 있는 조항을 활용을 한겁니다. 이게 보셨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명확하게 기준을 좀 뭐 크기라던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었어요. 이거를 만들 때. 근데 오히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조금 물건에 대해서 보게됐었는데.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단순히 크기가 작다고 해서 아동을 또 표현하는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Q 그렇죠.

A 예, 작다고 해서 아이를 표현한게 아니고, 크다고 해서 무조건 성인이다 이 얘기가 아닌걸로 알고 있어서. 너무 개별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법 조항에 넣기보다, 차라리 그럼 지금 확실하게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별하고 있는 해석에 따르는 게 명확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 입장에서 조항을 넣은겁니다. 이게 뭐 그러함에도 보기에는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이게 그래도 가장. 무고하신 분들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분들이 처벌받지 않겠다라는 판단으로 법원의 입장을 따르는 겁니다.



Q 무고하다는게 사실. 무고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애초에 가상 표현물 자체를 아청법에서 빼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쪽은 뭐 논의가 되긴 해야 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 되게 안타까운게 뭐냐면 제가 젊은 시절을 이명박ㄹ혜 보수당 집권 시절을 살아왔구요. 문화산업쪽에 종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쪽에서 맨날 규제에, 뭐에 막 엄청나게 해댔어요. 문화산업 탄압도 하고, 그 때 당시에 아청법이 개정이 되고, 그것도 5대 4 이걸로 가상 표현물이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팽배하게 하다가 들어가게 된거잖아요?헌재에서.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A @#@%(뭐라고 말하려고 하심)



Q 아니, 제 말씀 좀, 한탄 좀 들어주십쇼.(ㅋ) 그 때 당시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A. 네네네)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시장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 자유로운 문화 창작 쪽 제약이 물릴 수 있다.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원래 가상의 표현물을 빼자고 발의가 됐었어요. 그 때는 이제 보수당 집권시절이라 무조건 야당에겐 반대를 했으니까 반대를 때리면서 결국 합의된게 딱 3글자 추가된 거에요. '명백한'

A 네..



Q 그렇게 가상의 표현물을 제외를 해야한다. 아청법 내에. 그랬던 분들이 이제는 뭔가, 제가 의심한다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여성들의 주장들 있잖아요? 일부 단체 페미니스트들이라던가?

A 하하하 알겠습니다(쑻)



Q 그 사람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에 휩쓸리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민주당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화가 나서 제가 웬만하면 의원실에 전화 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때와 스탠스도 너무 다르고 지금은 뭔가 이제 페미니스트쪽 그 쪽 사람들. 뭔가 여론과 좀 여론몰이용? 그런 스탠스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대체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고. 예전에 보수당 때문에 받던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고 있어요. 특히 제가 이 쪽 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A 제 말을 다 이렇게 다 이렇게 $^## 않으시겠지만.. 일단 여성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통화하시는 분은 일단 여성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발의하고 나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그런(쑻)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었었는데. 뭐, 저희 법안 제안 취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히는 저희들은 뭐 여성...쪽 이라기 보다는 변화하는 과학기술 발달하고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는 약간, 저희들은 최혜영 의원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의원실은 그런 취지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 표현물...에 어떤 범위에 대해서 뭐 이.. 점점 보수화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저희는 지금 사회 약층 아동에 대해서 만큼은 어쨌든 그것이 뭐 성적 대상화든, 학대등 어떤 것이던간에 아동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엄격해 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Q 당연히 엄격해야죠? 실제 아동을 보호 하겠다는데 그걸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A 그 범위가.. 이제 선생님이 말씀 하신대로 표현물 까지 가야 되느냐가 이게 저희들의 아청법에 대해서 가장 큰 쟁점이잖아요?



Q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제가 그 쪽에 원하는 거는, 실제 아동을 보호 하자는 취지로 아청법을 좋게 개정을 하고, 형량도 더 쎄게 때리고 해야지, 가상 표현물이나 인형 2D캐릭터. 이런 것 가지고 지금. 피해자 없는 성범죄자가 양산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A 네네, 저희도 그게 뭐, 지금 #$@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당연히 아청법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저희들은 지금 계속 법원 뿐만 아니라 뭐.. 입법부 추세대로 아동에 대해선 어쨌던 표현물도 들어가야 된단 생각으로 안건을 발의한 것이고..



Q 그 생각을.. 철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쑻)

A 제가 여기서 뭐..(...) 제가 의원님은 아니잖아요?



Q 의원님은 아니시지만 실무 전반을 하시고 결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의원님이 동의를 하고? 그니까 제 생, 저는 사실 국회의원님 보다, 비서관 님이 훨씬 좀(ㅋ) 파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ㅋㅋㅋ)

A 아 그건 아니고요 ㅋㅋㅋ



Q 예, 그건 아니지만? 실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ㅋㅋ 쫌. 그런게 있어요. 사람들 생각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A 저희가.. 이 부분은 정말 서로 일치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개인적인 은밀한 사생활에 대해서는 간섭을 최소화 된다라는 거에는 저희는 백 번 동의하는 말이고요.



Q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아 말씀하시죠.

A 아동에 대해서 표현물 까지 보호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Q 그러니까요. 가상의 표현물을 왜 보호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고요. 일단은?

A 제가 여기서 뭐 다 설명드리기 보다, 이게... 발의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막 이제 통과 되거나,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막 밀어 부쳐서 통과되어야 할 그런 법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그러니까 이.. 심사가 어찌 될 지도 모르겠지만, 통과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Q 지금 표 덕분에, 지금 과반수 이상을 차지 했잖아요?

A 아, 그렇긴 한데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이거는 예를 들면 당론이나 이런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Q 정치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여성계의 입김이 굉장히 쎄죠. 그 쪽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A 저희가..//



Q 일단 그 쪽을 그렇게 뭔가 생각해서 낸 법안이 아닌 것은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이용해서 이제 여성계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얼마 전 뉴스에 떴는데, 일단 이거라도 개정을 시켜가지고(ㅎ) 모든 리얼돌을 금지해야 한다. 여기까지 가야 한다고 최근에 뉴스가 떴어요. 어떤 여성단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A 아마 변호사일겁니다.



Q 변호사가 아니고 여성단체 뭐 그런 분이었는데, 이 아청법 개정의 취지 자체가 자기들이 보기에는(ㅎ) 여성단체에서 하는 말이 일단 아동 청소년을 넣고 모든 리얼돌을 규제해야 하는 식으로, 이제 개정을 해야 하는 취지로 해야 하는 걸로 입법을 한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A 아...



Q 여성계 조차도//

A 아.. 여성계에서 싫어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ㅎ)



Q 여성계 조차도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아동 청소년부터 넣냐.(ㅎ) 리얼돌 전체를(ㅋㅋ) 금지 시켜라. 그러는 거에요.

A 최혜영 의원님 측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근데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도 사실 신뢰성이 많이 없어요.(이건 내가 핀트를 잘못잡고 말을 한 듯. 비서관님은 대법의 판단을 따른다는 의미로 한 말인 것 같음. 나는 교복 아청물 잡은 판례 그걸 깐건데) 그, 제가 아까 말한 교복을 입은 그런거? 네. 판례도 사실 일본에서도, 보통 일본에서 만들어 지잖아요?아청법, 그 아동 청소년 물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고 때리는? 그 쪽에서는 다 성인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이 어려보이거나 교복을 입었거나 이런 문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쪽에서는 아에 까놓고 말해서 성인용 게임 같은거 보면 시작 할 때 아에 써있어요. 이 게임의 캐릭터들은 모두 19세 이상 성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표기를 하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뭐 아청물이라고 만든게 아닌데, 한국에서는 아청물로 판단하고 처벌을 한다. 이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그리고 아,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이 비서관님 맞으신가요?

A 네네네..



Q 아, 네 먼저 여쭤봐야 하는데 너무 성질만 내서 죄송스럽구요.

A 아아, 네네, 괜찮습니다.



Q 그리고 같은(남자로서 어쩌고 이야기 하려했는데 말해봐야 감성 흔들기 밖에 안될 것 같아서 말을 아낌)//

A 저희가.. 그.. 일단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부분은 일치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우려되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사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전화를 처음 받는 전화도 아니고 많이 알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다른 거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이거를 이 법이 밀어부쳐서 해야 되는 법이거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고, 그리고 여성들이 말하는 대로 뭐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뭐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의원님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다 그렇게 갖고있지 않구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말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가정 하에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Q 그럼 이제. 아 계속 말씀하시죠.

A 아, 그래서 저희는 생각 차이 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 내에서도 반대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제 생각에는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ㅎ) 민주당 의원 분들은 반대를 할 수가 없는게, 이거는 민감한 아동 청소년을 위한 법률인데 반대를 했다? (ㅎ)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쓰레기가 되는거에요. 저처럼. 그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A 저희가 회의를, 법안 심사 회의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막 그렇게 #@!#시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다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라는 지적 같은 게 나오면요. 일단 보류가 되거든요? 심사가.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도 크리퍼법 미국에서 연방 시도 됐던 것도 거의 2년 가까이 이게 그냥.. 공정만 하다가 결국에는 폐기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Q 그렇죠. 아동보호단체에서 연구결과를 주장하는데 받아들일 수 밖에 없죠 그거는.

A 저희들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런 법안 심사과정에서 다양하게 반영해 볼 생각입니다.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 드린 대로 가급적 이제 모든 제일 명확하게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당장 뭐 시행되는 법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지켜봐 주시죠. 이게 그 나중에 뭐 심사 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마 또 소식이 전해질 것 아닙니까? 선생님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니까



Q 네네

A 그 때 한 번 또 다시 연락을 주시면 의견이 어떠한지 한 번 또 보겠습니다.



Q 제가 지금 전화를 하려고 저번 주 수요일에 전화를 드렸는데 다 퇴근하셨는지 전화를 안받으시더라고요?그래가지고 지금 일주일동안 (A. ㅎㅎㅎ ) 참았다가 전화를 해서 (A. 네네) 제가 말씀드릴게 너무 많아가지고.. (A. 예예ㅎㅎ)

A 저희도 그렇게 사실 메일도 많이(쑻) 받아가지고. 네.



Q 일단은 그.. 아동을 성적대상화가 되는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리얼돌 뭐 아동 청소년 형 이게? 그거를 아청법 내부에 넣지 마시고, 좀 제도적인 규제안으로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아동 청소년이라는 범위가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서 뭐 하고 한다지만, 일단은 이 법이 통과가 되고 정상 수입이 가능해졌다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관 쪽 조치도 그런게 있을테고, 결국은 건건마다 또 행정소송을 받아서 이거는 아청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받은 리얼돌만 또 정상적으로 수입이 가능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애초에 관세청에서도 이 리얼돌 뿐만 아니라 일반 자위기구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지를 때리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한다거나,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허용된 것만 수입을 진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청법으로 이게 리얼돌 관련 법 제정이 된다고 해서, 관세청이 오, 이제 법 개정됐으니까 오케이~ 봤는데 아동 청소년 아닌거 같애. 무조건 통과~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일반 성기구 조차 안그러고 있는데 그쪽 스텐스가. 리얼돌은..

A 그런 건 제가 관세청 쪽이랑 그래도 이거를 명확하게 담당자랑 제가 막 바로 직접 통화화진 않았었거든요. 아무래도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Q 통화좀 해주시면(ㅎㅎ) 알아봐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A 네, 네. 그런 것도 한 번 알아보고.. 통화를 좀 오래 하셨는데, 이게 거듭 말씀 드리지만 심사과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테니까요. 그 전까지 지금까지 주셨던 의견들. 위험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담당#$?도 아니니까요. 이게..



Q 네. 세관 쪽은 뭐, 그러니까 이건 푸념이고요. 아까 계속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일단 아동 청소년 형태로 보이는 리얼돌이 아동을 성적 대상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거는 뭐 법적으로 아청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거고?(A. 예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성인 여성 리얼돌은 성인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한게(결국 터짐.ㅋㅋㅋ) 아닌가요?

A 그건 이제 여성 단체에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성인, 저희들이 낸 게 두 가지잖아요?



Q 네. 그 실존인물 관련이랑 아청.

A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실존 인물이 아직까지는 바로 되진 않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Q 실존 인물로는 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 수가 없어요. 애초에 초상권으로 법적으로 재제를 받는데, 어느 업자가 그걸 하겠습니까.

A 그..다른. 다른 뭐, 리얼돌은 성적 대상화가 아니냐 이렇게 여성 단체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들이 뭐 일방적으로 거기 따르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은 법원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말씀드렸지만(ㅎ) 여성 단체 쪽에서는 안 좋아 하고 있습니다.(쑻)



Q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개인이 사적으로 쓰는 성기구조차 수입을 못하게 하고(A. 예) 그걸 또 여성들이 막고. 이거야 말로 인권 침해 아닙니까?(ㅋ)

A 그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많이 좀 같으니까요.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ㅎ) 예, 뭐 제가 어떻게 더 설명드릴 길이 없긴 한데, 좀 봐주시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Q 네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동을, 유아를 표현해가지고 명백하게 완전 유아다. 이러면 저는 솔직히 뭐 반대할 생각까지는 없어요. 근데 일단 청소년이라는 범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인과 구분이 안되니까 말씀 드렸던 거고. 뭐, 법원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판결을 내리는 판사 분들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아무래도 무조건 피고가 불리하게 판결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A 예예.



Q 그렇긴 하지만 이 피해자가 없는 성범죄자가 생긴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되고, 일단 실제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저는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A 네네



Q 원문 보면 처벌도 너무 쎄요. 이게 문제가 뭐냐. 어쨌건 이것만으로 피해자 없는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프로라도 있는 거잖아요? 0.1프로라도?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리얼돌 이런거 산업도 안드로이드 쪽이랑 결합되어가지고 발전이 되고있는데, 또 법안에 기계까지 넣으셨더라고요?

A 하하하, 예, 일단 잘 찾으셨네요 그거를...



Q 그러니까요. 기계까지(허탈한 웃음) 넣으신 거는 미래 산업에도 좀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A. 예예) 법에 이제 장난감이나 이런 것 까지 넣으셔가지고//

A 처음으로 이런 말씀까지 해주셔서 되게 잘 보신 것 같아가지고.



Q 장난감 이런 것 까지 넣으셔가지고, 성기구, 특정 신체 형태만 있는 것?그런 걸 이제 이용하는 분들, 제가 좀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 쪽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그 쪽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일반적인 자위기구.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해 하는게(A. 예예) 그런 쪽은 패키지나 이런 대 보면은 좀 어려보이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게 많단 말이에요? 교복을 입은 캐릭터도 있을테고? 이런 성기구를 내가 샀을 때도 그럼 나는 아동 성범죄자가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p.s 아쉬운게 오나홀 이 부분에 대해선 답을 안하심.

A 그래서 저희...그.. 형량 문제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형량 문제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낮게 잡았다가. 최근에 엔번방 관련 개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형량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또 그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 강하지 않을까, 강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형량으로 한게 그래도 엔번방이라던지 기존 성착취물, 범죄에 비하면 좀 낮(ㅎ)춰 놓은 겁니다. 그게.



Q 그게 아무리 낮췄다고 해도 고민을 하셨겠지만, 가상 표현물에 대해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고...제가 보고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소지시 1년 이하 징역? 이건 뭐 개인 집을 뭐 수색영장 발부해가지고 까 뒤집어보겠(ㅎ)다는 것도 아니고.

A 이거는 사실 예전에 지금은 성착취물이라고 표현이 바꼈는데, 기존에 있던 법에 성착취물에 현재 법상으로 표현물 까지, 표현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Q 그러니까요. 대체 누구의 성을 착취하는 걸까요?이게?

A 2D일반 표현물도, 개정안은 5년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또 과하게 낮게 하면 그것도 안 맞게 되는 고민이 있어서, 그 사이에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맞춘건데, 형량 부분은 뭐 아직 다른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좀.. 그런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뭘 우려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Q 지금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자체의 이유가. 그거에요. 아청법 내에 왜 이런 리얼돌을 넣어가지고(쑻)  이런 고생을 하시느냐.

A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 제가 이제, 저희가 지금 30분을 넘게 통화하고 있는데..ㅎ//



Q 이게 뭔가 합의안이 없는거에요. 사실 이거는.. 진짜 아동을 성착취하면 사형을 시켜야죠. 그 사람은 그냥 무기징역, 사형, 종신형을 시켜야죠. 그런데 왜 왜 가상의 무생물에 인권을 대입하냐? 이런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A 어떤 주장인지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네..@#(뭔가 마무리 멘트 하시려고 함)



Q 아,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A 네네네..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Q 네 일 하셔야 되는데, 이 법안 아까 말씀 드린 것 처럼 1프로라도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데(A. 예예) , 애초에 이 쪽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죽을 수 밖에 없어요.(A. 예) 전세계적으로 중국이 리얼돌 판매 최다 국이에요? (A. 예예) 기술적으론 미국이 가장 발전을 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아청법으로 인해서 업자들도 많이 위축이 될거에요? 최근에는 아에 알아보니 아 모르겠고 우리는 160이하는 그냥 안팔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근데 리얼돌 같은 경우는 아시다 시피 TPE나 실리콘 재질을 쓰기 때문에 크게 만들면 단가가 엄청 비싸져요. (A. 예예)  안에 철골 구조도 있고? 무게랑 관리 때문에 너무 비싸져가지고 보통은 소형을 선호하신단 말이에요? 보통 110~150CM 사이의 리얼돌이 많이 소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항간으로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 키가 그거야? 그럼 그거 아동 청소년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거고, 업체 측에서도 위축이 되니까 이제, 정작 많이 팔리는 것들은 추진을 할 수가 없고. 엄청 비싸고, 무겁고,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 사업성이 없다고 폐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거구요. 이 쪽 법안에 대해서는. (A. 예예)  그러니까//

A 나중에 또 이게 상정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언제 상정된다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요. 전혀 뭐... 기약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정되거나 그럴 때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심사과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그러니까 이걸 적당히 규제안 정도로 마무리 해도 되는데, 굳이 아청법에 넣어가지고(A.ㅎㅎ) 왜 이런 논란을 일으키시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아청법에 넣어야지 좀 이슈화되고 아동 성범죄라는 공분을 살 주제..뭐 그런 의도는 아니실거라 믿, 믿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A 뭐 제가, 저희들이..이슈가 될 줄은 몰랐죠. 이렇게 사실. 갑자기 주말 연휴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40분 째 통화를 하고 있어서요.



Q 고통스러우시죠.(쑻)

A 예예. 그.. 뭐 고통스럽다기 보단, 저도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되는건데, 이게 어쨌든 법이잖아요. 법을 발의했으면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건 당연한 일리이긴 한데, (Q. 네네) 사실, 또 선생님 뿐만 아니라 전화가 많이 올 거기 때문에 (ㅎㅎ) 저희가 그.. 이 정도로 설명 드리고. 다음에 또 법안 상정되거나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심사나 이런 과정이 시작됐을 때 전화 주시면, 또 그 때 선생님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Q 네. 혹시 궁금한게 입법예고 언제 쯤 올라오나요?

A 어 근데 이게.. 저희는 다 올라가 있거든요? 올라가 있는데..



Q 검색이 안되는데?

A 다 올라가 있습니다.



Q 실존인물 그 쪽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송기헌 의원님 이름으로 검색해도 이번 아청법 개정 관련 해서는 안올라가 있는데..

A 2월 12일 다 올라가 있는거 확인해서, 국회 홈페이지 가서 한 번 보시죠. 국회 홈페이지 가면 다 올라가있습니다.



Q 아, 그 쪽 국회 홈페이지 말고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그 쪽 홈페이지에서 뜨질 않아요 지금.

A 그거.. 그 쪽은 안봐서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Q 네. 관세청 그쪽에서도 입장도 한번 좀 여쭤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네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Q 네 긴 통화 고생 많으셨구요(ㅎㅎ). (A. ㅎㅎ아닙니다) 법안을 발의 하신 것을 그냥 폐기하셨으면 좋겠네요.(ㅎㅎ)

A 네네.. 저희가 지금 남성분, 여성분들 둘 다 에게 욕을 먹고 있어서. 하하..



Q 규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A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좀 끊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다음에 또 연락주시면 다음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네 감사합니다

A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름 서로 공방 주고받으며 잘 대화 한 것 같다.
나중에 심사 과정 때 봅시다 ㅋㅋ



이 글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게시 한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