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서 중요한게 11조-2 의 3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임. 참고로 사람에 대한 폭행 강간죄가 3년 이상이다.

   아마 3항은 리얼돌 체험관, 판매상, 제작 업체를 겨냥한 법인듯 하고 5항은 소지자까지 처벌하는 항임. 

  

   한마디로 저걸 입법 발의했다는 것은 통과 안시킬려고 하는 목적이던가.

   아니면 진짜로 리얼돌 자체를 규제할려는 건데.. 난 송기헌의 의도가 전자이기를  바라고 믿고 싶지만 알수가 없는데 

   이법 통과되면 잡혀 갈 사람 많지 싶다.  


   네이버 카페는 확실히 털려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다 조사 받을 거야.

   난 이법 통과되면 네이버 카페 탈퇴하고 아이디 삭제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