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V1V0K2U0S3K1I4O2V2C3L0L8X6R4#a


아청법은 실제 피해자들을 위해 아동 성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률로서 입법의도가 분명하다. 


그러나 아청법내 표현물 항목 때문에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보복성 피해로 악용되고 있었다.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출신인 '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작년에 아청법에서 가상의 표현물은 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넣겠다고 이야기 한 상태이다.


그런데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이 가상의 표현물을 근거로 한 리얼돌 규제법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시행되면 결국 가상의 표현물에 대한 법률 개정이 힘들어져, 그림이나 3DCG, 애니메이션 등 문화 창작자들의 창작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창작물로서 성범죄자가 되어도 구제받을 방도가 사라질 수 있다. 


현재 아청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징역 5년 이상의 무거운 중형이다. 이는 살인과도 필적한다.

개인의 창작물일 뿐인 그림으로 살인죄와 같은 무거운 형량이라니?


심지어 표현물은 헌재때에도 표현물에 있어 최소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 판사 재량적으로 형량을 정할 수 있는바 합헌이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위헌 소지가 굉장히 다분한 법이 되었다.


이미 이틀 전 개인 작가가 그림방송 한것을 한 스토커가 보복성으로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실제 기소가 되었고

결국 창작활동 다 접고 변호사 선임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뛰러 갔다.


위 사안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 법안 자체를 보자면 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실상은 현행법상 성인과 구분할 수 없는 18세 청소년(고3과 대1이 구분이 가능한가?) 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피해자없는 아동 성범죄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으며, 

'교복(의상) 뿐만 아니라 작품의 배경, 등장인물,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기존 아청법의 판례와 다르게

신체과 얼굴만 있는 리얼돌의 판결은 기존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다.


아동형 리얼돌을 옹호하자는게 아니다. 

이는 형사처벌법인 아청법 개정이 아니라,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리얼돌 규제안을 사회적 합의하에 신설하면 될 내용이다.


그동안 창작자 및 이용자들은 건수 올리기 및 보복성으로 기소가 되어 작게는 벌금형, 크게는 실형까지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다.

애초에 실존하지도 않는 가상의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웹툰계에서도 사회적 시선과 표현물에 대한 규제 때문에, 메이저에선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유정주 의원의 아청법 내 표현물 제외 약속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은 절대로 통과가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