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30306sac/1f569fb1cf041c6ad08236b0283bac050040d48cc4d834a526e1fb4531b25f8f.png?expires=1719795600&key=YTwUvwmcKPRCFbpnI3LPqQ)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 그짝 표현으로 쓰면
그 기준만 조금씩 피해서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제시하지 않으면 -> 기준이 모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법안 자체가 효용성이 없어지는거고 후자는 아예 위헌에 가까운 내용인데
기준을 제시하든 제시하지 않든 문제가 생기는거면 규제안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는게 정상 아니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 그짝 표현으로 쓰면
그 기준만 조금씩 피해서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제시하지 않으면 -> 기준이 모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법안 자체가 효용성이 없어지는거고 후자는 아예 위헌에 가까운 내용인데
기준을 제시하든 제시하지 않든 문제가 생기는거면 규제안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는게 정상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