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 그짝 표현으로 쓰면

그 기준만 조금씩 피해서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제시하지 않으면 -> 기준이 모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법안 자체가 효용성이 없어지는거고 후자는 아예 위헌에 가까운 내용인데


기준을 제시하든 제시하지 않든 문제가 생기는거면 규제안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는게 정상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