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사람과 물건의 구별도 못하는사람들로 취급하는 법을 반대합니다




리얼돌이라고 해도 엄연히 사람과는 다른 무생물에 단지 물건일뿐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보호한다는것 자체에는 찬성합니다만

 과연 이러한 리얼돌과 같이 아동을 연상시킨다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것들 규재하는것으로 아동 청소년의 보호가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닮아있다는것만으로 규재를 하는것은 오히려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성인들의의 의식수준을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형상이라는것만으로 규재를 하게되면 국민들을 인간 형상인것들과 실재 사람을 구별하지도 못한다고 보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형상을 하고있는 물건이 유통된다는것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성적 대상화가 될 수 있다는것도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적인 영상물이나 범죄를 담을 영상물을 본다고 현실 사회에서의 폭 력성과 범죄성이 오른다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이런 연구결과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정도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애 대한 범죄를 실재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예비 범죄자로 보고 실재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신 높은, 선량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악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너네도 고생 참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