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특정인의 얼굴, 신체, 음성으로 리얼돌 제작을 못하게 한다는게 법안의 요지인데


특정인이 리얼돌 제작에 자신의 얼굴, 신체, 음성이 사용됐다는걸 증명해야되는거임?? 


만약 그렇다면 뭘 어떤방법으로 증명을 한다는건지..본을 떠서 만든게 아니면 똑같이 만들래도 못만들지 않나?


아니면 걍 저거 내 얼굴이랑 똑같잖아 빼애액 거리면 다 잡혀가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