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토끼 사건은 나도 경험잔데 나도 토렌트로 부팅 CD 만들려고 윈도우 받고
미드 몇개 받았는데 갑자기 견찰 새끼들 들이닥쳐서 영장도 없이 컴퓨터 동영상 쳐 뒤지더니
몇년 전에 받아뒀던건지 기억도 안나는 야동들 쳐 켜서 교복 코스물 하나 쳐있으니까 조서쓰러 오라고 하더라 ㅋㅋ
[범죄자를 저지른 사람이 리얼돌을 가지고 있음 = 리얼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사람은 범죄자] 이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캣돌을 보유한 범죄자는 있을 수 있어도 캣돌을 보유하고 있어서 범죄자인건 아니잖아.
윤리적인 차원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는 될 수 있는가를 따져보면. 물론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윤리침해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 물론 그런경우는 진짜 찢어죽여도 할 말이 없을정도로 문제가 되는거고.
근데 무생명체인 리얼돌을 대상인 경우 윤리를 침해했다고는 할 수 없잖아.
직간접으로 본다해도 역시 실존하는 대상이 아니니까. 대상에 몰입을 해서 그거에 대해 실존하는 사람이 불쾌한 감정을 느낄수는 있긴하겠지.
하지만 해당 행위가 발생한 대상은 무생물이므로 침해는 성립되지는 않아.
그런고로 캣돌을 가지고 있다해서 문제가 될건 없다고 봐.
음... 실존하는 사람이 캣돌을 보고 윤리적인 문제로 인한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쳤을때 이것도 윤리를 해쳤다고 볼 수 있으려나?
일단 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윤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했다는게 선행되어야하겠지?
그런점에서 사회적인 영역에서 유아체형 리얼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것 또한 도의적으로는 옳은 것으로 볼 수있을거 같긴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구매하는 것과 개인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황까지는 간섭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도 역시 캣돌을 제재할 수는 없다고는 생각되기는 하네.
개인영역에서 아무도 안보고 아무런 피해가 없는 문제를 간섭해서 하지 말라는건 말이 안되지.
오히려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한단점에서는 문제가 되는거니까.
복잡하다 이런문제는. 흐....
물증 없이 일관된 진술 만으로도 구형이 나오는데 리얼돌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있는데
그게 유죄가 아니다? 그건 말이 안되지 ㅋㅋ 올해 5월부터 아청법이고 나발이고 무슨 음란물이던간에
소지만 하고 있어도 최대 징역 3년이다, 걍 지나가는 남자 집에 들어갈때 따라 들어가서 컴키고
동영상 확장자 검색하면 그게 다 건수가 된다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