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심의대상


서울, 인천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광명권(시흥, 광명, 안산

안양권(과천, 안양, 의왕, 군포

양주권(의정부, 양주

남양주권(가평, 남양주, 구리

광주권(양평, 광주, 하남, 이천, 여주

화성권(오산, 화성

평택권(안성, 평택

김포권(파주, 김포

포천권(연천, 포천, 동두천


이렇게 100만권역 수도권16지구로 쪼개서

비수도권 16개지구와 체급차이를 균등화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