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챈 규정과 별개의 이야기임 


창작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라고 말해주고 싶음


먼저 지금 몇몇 일러스트 그리는 사람이 자기 그림이랑 AI 그림으로 올라온거 비교하면서 너무 똑같다 라고 평하는데

그럼 이게 다른 그림이냐 라는 의문이 나올 수 밖에 없음


이게 무슨 말이 되나면 유사점이 얼마냐 있냐 라는 건데 노래 같은 경우도 그럼 

얼마나 유사하냐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데 다르다 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표절이다 라고 하기도 함 

결국 누구 손을 들어주냐 라는 애매한 경계선에 들어 갈 수 밖에 없음


AI가 소묘나 어떤 기초를 시작으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을 배워서 이걸 바탕으로 창작을 했냐 

아니면 누군가의 그리는 방법을 그대로 흉내 내어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 내었느냐  

말장난처럼 들리는 저 두개의 말이 결국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음


창작이냐 아니냐의 경계 

결국 법이 결정 내려 줘야하는 문제이며 질척거리는 재판 싸움이 될 수 밖에 없음 

기업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싸우듯 AI가 그린 그림은 끊임없이  저작권 문제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음


AI가 창작의 영역에 들어 섰을때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밖에 없음 

언어가 아닌 누군가의 것을 보고 학습 해야하는 것의 결과물이 창작이냐 아니냐의 문제 

그래서 인간이 내린 결론은 저작권과 특허권임 


아무튼 결론은 재판 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