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적료

축구단과 선수는 계약서로 서명을 하고, 그 계약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는데, 이적료는 뭐랄까 계약파기 위약금에 가깝다. 우리가 계약한거 취소하거나 변경할때도 위자료나 위로금 그런거 주지? 그런거다.


2. 보스만 룰

선수의 계약이 6개월 남았을때, 자유롭게 타팀을 상대로 협상해 이적을 사전에 확정지을수 있는 룰. 물론 이적은 계약 끝나고 나서 가능하고, 원 소속팀은 자계로 풀어주게되서 속 쓰릴수도? 참고로 보스만룰의 주인공 보스만은 정작 이 룰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3. 바이백

바이백은 선수를 강제적으로 다시 돌려받을수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자면

2024년 7월 24일 맨유가 뮌헨한테서 김민재를 데려오는데, 2026년 7월 24일, 그러니까 정확히 2년뒤까지 유효한 200억원의 바이백이 달린채로 이적했다고 치자. 그러면 한시즌이 끝난뒤 2025년 7월 10일 이 바이백을 뮌헨이 발동하면 200억을 주고 강제적으로 김민재를 데려올수 있는거다. 맨유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이 바이백을 단채 이적한 대표적인 선수는 레알의 카르바할, 카세미루등이 있다.


4. 바이아웃

바이아웃은 앞서 말한 이적료에서도 특수한 개념인데, 바이아웃은 원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동되는 위약금이다. 예를 들자면

맨유가 김민재를 뮌헨으로부터 영입하고 김민재와의 계약을 하는데, 거기서 바이아웃을 100억으로 설정했다고 치자. 그러면 100억만 내면 누구든 김민재를 데려갈수 있는거임. 그게 설령 리버풀이여도, 맨유는 안팔고 싶어도 선수만 ok하면 김민재를 팔아야함.

라리가에서는 이 바이아웃이 의무적으로 삽입이 되야하는 룰이 있고, 이 바이아웃을 통해 이적한 대표적 선수는 psg의 네이마르, 바르샤의 그리즈만등이 있다.


5. 셀온

이 선수가 향후 이적할때 받은 돈을 나눠줘야하는 룰. 예를 들자면

맨유가 김민재를 사오면서 뮌헨과 셀온 50%의 계약을 했다고 치자. 그뒤 김민재를 전북으로 이적시키며 100억의 이적료를 벌었다면 그중 50%인 50억을 떼서 뮌헨한테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거임. 이 계약은 보통 구단과의 계약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선수와 재계약을 해도 셀온의무는 살아있는경우가 대부분. 이 셀온을 단 선수는 벤피카의 엔소 페르난데스, 리옹의 기마랑이스 등이 있다.


6. 임대

말 그대로 선수를 일정기간 빌려 쓰는것. 근데 이 임대에도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6.1 임대후 선택이적

보통 선수를 영입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경우, 일단 데려와보고 상황을 보고 완적이적 옵션을 발동해 이적을 확정짓는 방식. 물론 까보니 별로면 다시 돌려보내면 되고. 토트넘의 셉셉이랑 베르너가 이런 이적을 했다.


6.2 임대후 의무이적

의무이적할거면 왜 임대를 하냐고 할수 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의 선수플랜이나 재정적 문제가 꼬였을때, 일단 푼돈주고 데려온뒤 나중에 돈 생기면 그때 이적료를 진짜로 지급하는 류의 상황이다. 파리의 음바페등이 이런 이적을 했다.


6.3 단순이적

말 그대로 어떤 추가조항없이 임대만 하는거. 암만 축신모드 펼쳐도 다시 이적료 협상해서 데려와야함.


대충 이 6가지만 알면 이적시장 이해하는건 문제 없을듯하다. 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