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에 3년 단위 입찰해서 계약하는 방식

2. 차범근 축구교실이 2억 5,300만원 써냄

3. 그런데 치과의사 모씨가 3억 '50원'을 써내서 1위로 입찰

4. 차범근 축구교실 9월 13일까지 계약 끝내고 경기장 비워줘야함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이고 문제는,

 

 




 

1. 3억이면 그렇다쳐도 50원 붙은 것 때문에 좀 논란나오는중 (내부자로부터 최대 3억 입찰이라는 정보가 흘러서 상위입찰하려고 50원 붙인거 아니냐는 추측인듯)

 + 경매 때 자주 나오는 방식이라네. 말그대로 추측인듯.

 

2. 기존 회원들도 당연히 차범근이란 이름보고 계약한거라 나갈 확률이 높은데, 기존 회원들 인계받겠다고 프로그램 이름 그대로하면서 연락달라고 하는 중

 

3. 문제는 차범근이 다른 곳에서 축구교실하려고해도 기존 차범근 축구교실 수준으로 사람 수용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없음(1400명 규모)

 

 

 

법적으로는 문제없어서 그냥 안타까운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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