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지난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건 관세청의 입장이고 전파법은 좀 아래에 있음)


1. 직구 후 통관 당시 $150 초과한 물품으로 면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입니다.


2. 새 제품처럼 보이는 민트급 중고 물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본부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문의: 02-510-1755)' 담당자님께 문의 결과 명백한 중고에 대해서는 중고 거래에 대해 융통성 있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게 좀 애매한데 명백한 중고라는게 구체적이지 않음. 그냥 미개봉 상태 아니고 사용흔이 있으면 ok로 이해하겠음.




간단하게 수입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금 납부 및 개봉한 전자제품이면 문제될거 없어보임.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게 좋으니까 관세청에 물어봤음



나는 수입신고가 되어있고 세액도 표시되어있음 (공홈 핸디 페덱스 기준)




잠깐.. 근데 전파법은..? 



1년 경과됬으면 면제대상임.


Q: 핸디는 전파인증 대상인가요?

A: 블루투스(Bluetooth) 기능이 있는 제품은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로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제품인 핸디를 판매하려면 관세청의 룰과 국립전파연구원의 룰 모두 충족해야한다.




정리하자면 핸디는 반입일 기준 1년 있다가 팔자.


그렇다면 전자제품이 아닌 제품은 어떨까? ((예) 일반 오나홀, 토르소에 입힐 옷)




"명백히 중고" 이면 가능하다.

오나홀은 뭐 고추만 1번 푹찍 하면 될듯.



다만 너무 자주 팔면 곤란해진다..




정리하자면 

세금 납부 및 명백히 사용한 1년 지난 핸디, A10(전자제품) = 중고판매 가능. (1년 안지나면 전파법 위반)

근데 면세처리된 저가형 전동홀은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 이건 관세법 위반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다.


세관에서 미친듯이 서칭해서 잡진 않겠지만

누가 신고해서 소환될 때 착정머쒼 때문에 걸리긴 싫잖아..?




틀린 부분은 덧글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