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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 A씨에게 '안아보자' 등 취지로 말하며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술을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도 2017년 가을에 피고인이 지낸 원룸 침대에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여자로 느껴진다고 한 일, 자취방에 들어가 이불에 누우면서 젊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한 일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대체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법정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동료배우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해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싶은 심정이 지나쳤다고 오씨가 말한 부분 등이 사회 통념상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