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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 1부는 2014년 9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떼먹고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4명에게 징역형의 원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하거나 집행유예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고 업주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8338856?sid=102


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 행위라는거 자체가 노예가 지역 관행이라고 빼박 시인한거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