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아니고 이제 슬슬 체력 떨어지는거 느껴지고 젊은 혈기도 사라지고 사회에 자리잡기시작하면서 잃을게 생기니 자제하는거
위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나이들수록 범죄율 특히 폭력관련 범죄는 뚝뚝 떨어짐
그래서 20대가 가장 높은게 원숭이 시절 이후로 쭉 인류의 종특이었고 그런데 그걸 거스르는 50대가 대단하다는거
시야좀 크게 보고....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온라인이라고 해도 숨쉬듯이 남들 인신공격하다가 언젠가는 고소장 날라오니까 조심하고 세상은 좀 너가 보는 것보다 더 유기적이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뭐 하나를 간단하게 재단해서 정하는건 불가능에 가깝다는걸 알야아 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텐데 아무래도 이런걸 써봐야 전혀 도움이 안되겠지
니가 무슨 말을하는지는 알거같음.
경비할배가 좀 대처를 잘못한거긴해
저러고 싸움 존나 날거같으면, 아예 경찰부르고
진정들하시라고 말정도만하고 뒤로 물러나는게 맞지.
근데 진정시킬라고 끼어든 할배 잘못이라고 하는건 좀
너무간거같다... 애초에 경비라는 직업이 싸움중재가
주 업무인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경비'는
치안 및 사고 예방 동 관리 등 굉장히 포괄적 관리자의
의미로 쓰이고있단건 너도 알잖아
또 60대 할배가 그냥 지나쳤다가 저것들 싸움터져서 누구 다치고 죽고 하면
왜 경비 옆에 보고도 안말렸냐고 주민들 바로 지랄할게뻔함
주차시비든, 칼들고 싸우든, 총들고 싸우든, 핵폭탄 가지고 싸우든, 어차피 근본적 위치는 같은데 왜 이건 맞고 저건 다르고 이런 이중적인 잣대 들이미냐고.
그리고 중재이지 병신아. '나 여기 있으니, 핵 쏘지 마시오' 라는 식의 암묵적 중재인데 이건 니 머리로는 생각못함?
니가 그런식으로 말하니까 나도 예시 들어줌.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 일어나서 미국과 러시아를 떠나라고 말했는데, 굳이 미국 혹은 러시아로 여행가서 핵폭탄 맞으면 이게 미국하고 러시아 잘못임?
니 논리가 이건데?
주차시비든, 칼들고 싸우든, 총들고 싸우든, 핵폭탄 가지고 싸우든, 어차피 근본적 위치는 같은데 왜 이건 맞고 저건 다르고 이런 이중적인 잣대 들이미냐고.
그리고 중재이지 병신아. '나 여기 있으니, 핵 쏘지 마시오' 라는 식의 암묵적 중재인데 이건 니 머리로는 생각못함?
니새끼가 쓴 글인데 위 어디에 통보라고 나와있노?
경비 : 1.명사 도난, 재난, 침략 따위를 염려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이라 돼있는데 병신아?
주민들끼리 싸우는 상황 자체도 사고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이라는거 변함이 없는데 뭔개소리를 하노ㅋㅋㅋ
궁금증이 생겨서 안 물어볼 수가 읍넹.
경비의 역할에 대해 너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너가 남들보다 더 우월해서 다른 멍청이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선 따로 언급 안 할게.
불난 곳에 부채질 한 놈이 잘못이라고 했는데
제3자가 끼어드는 것을 부채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선지 궁금하네.
끼어드는 것도 방식이 다양한데 본문의 경비원이 한쪽 편만 들어서 가해자를 화나게 했을까, 아니면 양쪽 다 싸움 자체를 멈추게 하려고 말리는 중이었을까? 전자가 불난 곳에 부채질 했다는 거겠고, 후자는 불 자체를 끄려고 물을 뿌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랬을 때 너에게는 편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중재를 하는 것도 부채질로 본다는 거임?
혹시나 경비는 중재도 할 필요 없다는 말로 넘어가는 거 방지하려고 처음에 밑밥 깐 거니까 언급하지는 말구, 불난 곳과 부채질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주면 고맙겠어.
2020고합634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8. 10. 19. 22:10경 광주 남구 ○○랑(이하 ‘주점’이라 한다) 앞에서 피해자 임O중(56세)이 위 주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점퍼를 가지고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자신의 점퍼를 빼앗고 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상 출혈, 대뇌 타박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지기능 저하 및 운동 장애로 와상 상태에서 약물치료 받던 중 2020. 9. 18. 광주 동구 ○○에 있는 광주○○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원인을 피해자가 제공하였다는점은 있으나, 폭행으로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은 위 사례와 비슷함.
이 경우 4년나왔음. 본문 사례에서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10년이나 나올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움
2021노210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 이 경우 밀어 넘어뜨린것이 비슷한데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점이 다르지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음. 5년나왔고 원고 피고 다 기각돼서 5년임. 10년까지 안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