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얘기가 나와서 생각보다 친숙한 데가 많은 조선시대 법률을 몇개 써보고 싶다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법률은 명나라 법률인 대명률을 그대로 들고와서 적용했다









뚜르보작


- 사람을 '채생절할'하면 능지처참하고 재산은 몰수해서 죽은 사람의 집에 준다. 가족은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모두 유배형에 처하고, 공범은 참수한다.


채생절할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신체를 여기저기 도려내 어둠의 의식을 치러서 좀비, 강시로 만든다는 암흑주술 비슷한것임.




-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고독을 만들거나, 저장하거나, 제조법을 가르치거나, 제조하도록 시키면 참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가족은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모두 유배형에 처한다. 만약 동거인이 실험대상이었고 이 사실을 몰랐다면 죄를 묻지 않는다.

- 고독 제조자를 신고해서 잡는다면 포상금으로 은 20냥을 지급한다.


고독은 벌레와 독충 등을 사용한 독극물임. 히오스에서 나지보가 던지는 벌레항아리 비슷한거 생각하면 됨. 원래 고독은 벌레나 뱀을 쓴 부두 주술 같은 건데 법조문을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살인용 독극물을 고독이라고 하는 것 같음.


- 염매를 만들거나 부서로 저주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살인미수죄로, 죽으면 살인죄로 다룬다. 

병들게 하거나 고통받게 하려는 저주였다면 2등급 감형한다.


염매는 흔히 사극에서 보는 인형에 못박기류 저주, 부서는 부적 저주임. 이거로 사람 죽으면 살인이라고 아 ㅋㅋ


- 독약을 써서 사람을 죽이면 참형에 처한다. 단순 구매자는 곤장 100대 + 노역형 3년에 처한다.



재밌는 법이 많다

주술사는 사형임 아 ㅋㅋ













가족


유교문화권이다보니 가족 관련 범죄를 규정하는 게 재밌다

부모간의 관계가 웃긴다


- 자식이 부모, 조부모를 때리면 참형에 처한다. 죽이면 능지처참한다.


- 부모, 조부모가 자식을 도리에 어긋나게 죽이면 곤장 100대에 처한다.

친엄마가 아닌 어머니(적모, 계모 등등...)가 죽이면 여기서 1등급 가중처벌을 한다. [원문 주석 : 장애인으로 만드는 건 죄가 아님ㅋㅋㅋㅋ]


- 조부모/부모가 아들, 손자나 혹은 걔들의 아내에게 맞은 것 때문에 참교육을 하다가 때려죽이게 되면 실수이든 아니든 일단 무죄임.



보다보면 상하질서가 진짜 빡세다

황근출 병장님보다 무서운게 가장이라는것을 알수있다. 자식(+자식 마누라) 장애인 만드는것쯤은 합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여도 합법이다


사실 현대 한국 형법에도 이 유교 법률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존속살인이 그것

'존속'이 손윗사람을 말하는데 한국 법에서는 손윗사람을 살해하는걸 가중처벌한다




- 부모나 조부모가 맞는데 자식이 그자리에서 반격하면 골절상 이상이 아닌 이상 정당방위로 본다. 중상이어도 정상참작함.

- 부모나 조부모가 살해당했는데 자식이 그 자리에서 반격해 죽인다면 정당방위다.

- 부모나 조부모가 살해당했는데 자식이 사후에 복수를 한다면 곤장 60대에 처한다.


사적제재건 뭐건간에 부모의 원수는 일반적인 살인죄로 보지 않고 대단히 감형을 해준다는걸 알수있다








무고죄


- 무고범은 타인을 무고한 모든 죄목에 규정된 형량에

추가로 엄청나게 가중된 처벌을 돌려받는다(태형, 유배형, 노역형, 곤장형 등)


- 이미 피해자가 유배지, 노역장에 끌려갔다면 그 기간을 계산해서 범인이 모두 배상해야 함. 재산상 피해도 모두 배상해야 함

- 유배, 강제노역당하는 사람은 가족이 따라가서 돌봐주기도 하는데, 그 가족이 죽었다면 무고범은 교수형에 처하고 재산 절반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줌.


-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무고당한 피해자가 만약 이미 사형당했다면 무고 범인은 똑같이 사형에 처하고 재산 절반을 몰수해 배상함.

아직 살아있다면 곤장 100대 + 유배 3천리에 처하고 여기에 노역형까지 3년을 추가함.


곤장 100대 + 유배 3천리도 최고 형량 수준인데 거기다 노역형 3년까지 얹은건 진짜 엄청난 형량임. 살려만 두는 딱 그 수준

유배/노역형에 처해진 피해자를 돌봐주던 가족이 죽게 된 경우 사형을 시켜버리는게 특이한데

이렇게 만든 무고범을 악랄한 가정파괴범으로 취급한거같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현대에 이런 식의 옳게 된 카운터 무고죄를 적용하는 법률이 딱 하나 있는데

일부 악법이라는 지적이 있는 국가보안법이다(국가보안법으로 무고를 하면 고발자가 같은 혐의로 처벌받는다)











폭행


조선시대에 엑스레이가 있는것도 아니고

폭행에 합리적 진단서가 따로 존재할리가 없다.


따라서 폭행의 기준은 다소 두루뭉술하거나 윾쾌하게 판단이 이뤄졌다

붓거나 멍들거나 붉어지면 '상해', 골절상은 '절상'으로 판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됨


손발로 때렸는데 안 다침 - 태형 20대

손발로 때려서 다침, 물건으로 때렸는데 다치진 않음 - 태형 30대

물건으로 때려서 다침 - 태형 40대



그리고 머리를 존귀하게 여겨서 머리카락을 깎이거나 머리, 입에 오물을 바르는 걸

내상을 입어 피를 토하고 귀, 코가 잘리는 중상해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 게 흥미롭다




- 궁내에서 말싸움을 하면 태형 50대에 처한다.

폭행으로 번지거나 군주한테 싸움 소리가 들리게 되면 곤장 100대에 처한다.


최고존엄이 계시는 궁궐 안에서는 몸가짐을 엄청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폭행은커녕 말싸움만 해도 바로 중상해에 준하는 빠따를 맞았다는 게 재밌다.







- 노비가 양인을 때리면 1등급씩 가중처벌한다.

- 노비가 가장을 때리면 교수형에 처한다.


백정놈들의 두개골에는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