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그 법원이 남성범죄자보다 여성범죄자에게 더 관대하다는 원본 기사임. 보다시피 남녀의 감형비교를 비율로 해놨음.


이 기사에서 인용했던 통계는 바로 이거임




원본 통계와 기사를 비교해보면


- 기사 : 강도죄를 범한 여성에게 낮은죄를 선고한 비율(불부합률)이 25.0%로 남성 13.3%의 약 2배다

-실제 통계 :

전체 남성 강도와 여성 강도의 수는 각각 443명 / 12명

각각 낮은죄를 선고한 수 59명 / 3명


- 기사 : 살인죄의 경우 여성이 18.2%로 남성의 12.0% 보다 감형률이 높다

-실제 통계 :

전체 남성 살인마와 여성 살인마의 수는 각각 250명 / 22명

각각 낮은죄를 선고한 수 30명 / 4명


-기사 : 횡령, 배임죄 여성 6.3%, 남성 2.6%

-실제 통계 :

전체 남성과 여성의 수는 각각 794명 / 142명

각각 낮은죄를 선고한 수 21명 / 9명


-기사 : 위증죄 여성 15.8%, 남성 14.0%

-실제 통계 :

전체 남성과 여성의 수는 각각 151명 / 57명

각각 낮은죄를 선고한 수 17명 / 9명


-기사 : 무고죄 여성 9.2%, 남성 8.1%

-실제 통계 :

전체 남성과 여성의 수는 각각 111명 / 65명

각각 낮은죄를 선고한 수 9명 / 6명





보다시피 두 집단의 표본수가 차이가 너무 크고 여성쪽은 표본수가 너무 적음.

그런데도 남자 443명과 여자 12명을 비교해놓고는 여자 감형율이 2배 더 높다고 하는식임.

당연히 표본의 수가 적을수록 비율상 변화가 크기때문에 조금만 감형해줘도 비율은 높게 잡힘. 여성은 3명밖에 감형안해줬는데 25%로 나오고 남성은 59명이나 감형해줘도 13.3%밖에 안됨.



통계적으로 오차율을 10%까지 넓게 잡아서 표본 수를 한계까지 줄여도 모집단 크기가 500 정도라면 표본은 최소 80은 돼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