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김 판사의 말에 갑자기 흥분해 법정 내에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한서희는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라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항의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 불복하면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항소하라”며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들어가라”고 했다. 그러자 한서희는 판사에게 “아 시X 진짜”라는 등의 욕설을 내뱉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고 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해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서희는 마약 혐의와 별개로 법정모욕죄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138조에 규정된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재판 등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을 피웠을 때 성립하며, 이 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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