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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피해로 숨진 아이를 두고 '오뎅탕 맛집'으로, 침수 피해를 본 추모관을 '뼈해장국 맛집'으로 각각 모욕한 누리꾼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50)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접속해 '전남 담양서 폭우에 실종된 8살 어린이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갓 잡은 홍x 새끼만 사용하는 유명한 오뎅탕 맛집'이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8월 9일 보배드림 사이트에 접속해 광주지역 추모관의 침수 사진과 함께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 밥 한 그릇 뚝딱'이라는 글을 올려 함께 기소됐다.

 

 

 

 

 

 

연령, 성향이 정 반대의 사이트지만 같은 죄목으로 법정에 섰구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