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존하지 않는 캐릭터에 대한 성적 희롱을 범죄화한다는 거면 아주 돌아버린 소리
2. 실존하는 사람의 가상공간 내 대표물에 대한 성적 희롱을 범죄화한다는 거면 현실에서도 성희롱을 형사처벌 안하는데 가상공간에서만 하겠다고? 아님 추행의 범위에 가상공간 내에서의 추행을 포함시키겠다고? 법이 좆으로 보이노
1.실존하지 않는 캐릭터이므로 본인의 의사로 성추행, 성폭행 등을 당해도 타인에게 알릴 수 없음
2.그러므로 이를 처벌하려면 실존하는 제 3자가 이를 목격해야 함
3.당연히 메타버스든 뭐든 은밀하게 즐길텐데 제 3자가 볼 수나 있겠음? 실시간 감시를 할 생각이거나 대충 개소리나 짖어서 예산 빨아먹겠다는거지
기사 내용을 보면 메타버스 캐릭터에게 기본권을 부여하고,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걸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권고안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음. 성적 인격권이 뭐냐면 단순히 성행위의 여부 및 대상을 넘어서 성적 지향에 관한 결정권까지 포함하는 폭 넓은 개념임. 저번에 얘기 나왔던 혐오표현금지법과 관련이 있는데, 쉽게 말해 이제 메타버스든 뭐든 성소수자들 기분 아니꼬우면 바로 다이렉트 처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안임. 성소수자들을 씨발 무슨 르네상스 시대 유럽의 귀족으로 만드는거지 ㅋㅋㅋㅋㅋ
성적 인격권의 개념 출처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39704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여대에 젠더법학연구소니까, 내가 설명한 성적 인격권의 개념은 페미들 입맛대로 정의한 개념임. 페미들이 정의한 개념을 그대로 들고왔으니 실제 법으로 시행된다면 내가 설명한 개념 그대로 시행될 확률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