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경차




그런데 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1.>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그렇다.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