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6년(옹정 4년), 강서성 과거를 책임지는 관리로 내려가 있던 시험관 사사정(査嗣庭)이 과거의 시제로 《시경》의 ‘유민소지’(維民所止)를 택하였다. 그러나 이 시제는 엄청난 파란을 몰고 왔는데 바로 ‘유’(維) 자와 ‘지’(止) 자가 옹정제의 연호인 ‘옹정’(雍正)에서 위의 변만 뺀 것으로 이것이 바로 옹정제의 목을 베겠다는 뜻으로 들려 분노한 옹정제는 사사정과 그 구족을 처형하였다. 


 


또한 한림원 학사 서준(徐駿)은 올리는 상소문 중 ‘폐하’(陛下)의 ‘폐’(陛) 자를 들개를 뜻하는 ‘폐’(狴) 자로 바꾸어 써서 삭탈관직되었으나, 도리어 문자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친다면서 옹정제를 비아냥거리는 내용의 시를 짓자, 진노한 옹정제는 서준을 참수형에 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