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 좀 작게 나오는데 요약하자면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 박물관 측에서 사례금 주면 그것도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 1항 제 17조에 의거해 원천징수 대상이 됨."


좋은 맘으로 기증해서 돈 받아봐야 세금 떼이고, 기증할 때 사례마저 안하려는 곳도 많고, 내 쪽에서 먼저 사례금 얘기 꺼내서 딜 걸었는데 터무니 없이 높게 걸거나 내가 기증한 물건이 감정 결과 가품(짜가)이거나 방품(모방해서 만든 물건)일 경우 엄청 쪽팔리는 경우가 됨.


게다가 경제 자체가 얼어붙은데다 환율 때문에 내가 외국에서 비싸게 주고 샀어도 국내에서는 만족스러운 가격이 안나오거나 되려 똥값이 되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 북한이 자기네 문화재를 중국을 통해 팔아치우면서 경매나 고가 판매를 통해 한국에도 대거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고려, 조선 시기의 유물이 예전보다 가격 면에서 하락해버림.


그냥 집안에 유물이 있으면 일단 정밀 감정을 받은 뒤 감정서와 함께 잘 보관하고 있다가 징수가 별로 걱정 안되면 기증하면서 딜을 걸던가 골동품이나 유물 시장 상황 봐서 처분하는 게 제일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