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급여 비공개가 원칙이라서 아내가 경제권 가져가서 관리하는거 불가능함
남편이 알아서 주는돈으로 생활해야하고
이혼할때도 급여비공개라 재산분할 불가능에 가깝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012291407291#c2b


실제로 2008년 남편이 국정원 직원인 아내가 이혼소송 하면서 남편 월급및 퇴직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으나

남편 월급및 퇴직금을 공개하면 그 비용으로 국정원 전체 예산을 추측 가능하다면서 공개 거부

정보공개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으나 대법까지 가서도 패소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