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랑은 케이스가 다르지. 정당방위는 '범죄자에대한 폭력'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범죄를 차단하는 폭력'에만 적용되는 법임.
윗글에 나온 사건은 강도가 항복을 거부하고 인질극을 현재진행형으로 벌이는 상태라서 정당방위가 되지만
도둑뇌사사건은 도망치려는(범죄행위를 이미 중단한) 범죄자를 붙잡아다 때려서 뇌사가 된 것이라서 정당방위가 아닌거임.
법학도들 비전공자들이 이 판례 들이대면서 대한민국은 정의가 죽었니 뭐니 할때마다 혈압터져 뒤진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함. 심정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백번 타당한 판결이었고 심지어 정당방위 인정은 안해줬지만 형량을 말도 안되게 깎아서 법리도 지키고 국민법감정도 지킨 두 마리 도끼를 다 잡은 판결임. 그래도 법리를 모르는 사람은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됬네 어쩌네에 꽂혀서 툭하면 걸고 넘어지는 판례기도 함. 사실상 학계에서도 국민을 설득하는걸 포기한 상태임. 비전공자나 부화뇌동한 대다수가 짖어대도 앞으로도 법원은 똑같은 판결을 내릴거고 그게 오히려 정의다.
도둑이 쓰러져서 끄으으으 신음하면서 집 현관부터 부엌까지 몇 미터를, 그것도 정신이 혼미해서 집 밖도 아니고 안으로 기어도망갈 정도로 판단력상실급 의식불명 저항불능이었는데 그걸 따라가면서 후려치고 머리를 발로 찍어누르고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혁대 뽑아서 채찍질하고 빨래건조대 쇠봉 뽑아서 다듬질을 했는데 이게 정당방위면 그 나라는 미쳐돌아가는거지. 국민들 법감정 휩쓸리는거 볼 때마다 아직 사법의 영역은 엘리트주의에 맡기는게 모두를 위한 길이다란 생각만 든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해 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의 병원비(당시 2,000만 원 이상) 등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이후 자살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 ***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좇무위키 링크는 퍼와도 읽어보지는 않는거냐?
ㅇㅇ 어차피 뒤진놈은 말이 없고 기본적으로
남의 집에 무단침입해서 금품을 절취하려 했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경찰진술에서 "저놈이 끝까지 칼
휘두르며 저항했당께요!" 라고 하면 정당방위로 인정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음
빨래건조대 그사람은 진술을 투명하게 해서
무력화된 강도를 둔기로 두드려 팬 상해치사범이
된거고, 경찰진술에서 입만 잘 맞추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거임
카메라도 없고, 죽은 사람을 위해 유리하게
증언해 줄 목격자도 없고, 부검 해봐야 둔기로
두들겨맞아 죽었다는 소견밖에 나오지 않는데
무슨수로 과잉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증명할 수
있음?
총은 당연히 정당방위 받기 힘듬, 비슷한 수준의
무력이여야 정당방위 받는거고, 본문의 공기총맨은
사실 시대가 시대인지라 약간 원님재판 한 감이 있음
근데 둔기로 두들겨서 무력화된 경우는 진짜로
의식 없는 사람을 같은 부위에 계속 내리치는 경우
아니면 법의학적으로 이사람이 무력화 된 다음
두들겼는지, 아니면 계속 저항하는 중에 두들겼는지
알 방도가 없음
검시관들이 사망자 다 체크하는데 결정적 사인과 그렇지 않은 외상 귀신같이 구분함. 뒤지고 나서 난 외상인지, 뒤지기 전에 난 외상인지, 외상입으면서 저항을 했는지 안했는지, 했다면 얼마나 격렬하게 했는지. 그와 동시에 피의자는 심문을 당하면서 진술을 하게 되는데 사체검시결과랑 진술이 엇갈린다? 심층조사로 넘어간다. 그리고 피의자 심문도 한번 물어본거 다시 물어보고 꼬아서 물어보고 테크닉이 다 있음. '항복 안하고 계속 위협하길래 쐈어요'라고 말하면 한 두 세시간 있다가 항복 권유했는데 거칠게 욕설을 하며 저항해서 쐈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물어보고 다음 날엔 항복하라고 했는데 대답없이 달려들어서 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짝 어긋나게 꼬아서 물어본다. 여기서 '? 아뇨. 대답이 없어서 쏜건 아니고 달려들지도 않았고 그냥 위협해서 쐈다니까요?'하고 정정하지 않으면 말이 안맞게 되는거고 그럼 걸려드는거임. 실제와 다르게 진술을 하려면 심문 기간 내내 일관되게 구라를 쳐야하는데 이거 스스로한테 자기최면 거는 급 아니면 의외로 힘들다. 경찰한테는 일관되게 구라친다고 해도 몇 일, 몇 주 있다가 검사한테 심문받을 때도 일관되게 구라를 칠 수 있을까? 사법경찰이랑 검사는 반평생을 그 짓만 해온 엘리트들인데 그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인다? 훈련된 사람 아니면 힘들다고 봐야함.
그리고 댓글들 읽어보니까 법의학을 병신 취급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국은 선진국들 중에서도 법의학에서 최정점에 서 있는 나라 중 하나임. 외상 분야랑 지문감식, 미세증거 분야에서는 미국조차도 한 수 접어주는게 대한민국이다. 7080때 수사기관이아니다 이 말씀이야. 특히 지문 쪽은 홍수로 죽은 익사자들 미국도 신원확인 못할때 한국기관만 감식성공해서 논문쓴거 미국 FBI가 기술 게런티도 없이 훔쳐가서 쓰고 있는게 현실임.
맞는 말이다만, 결국 그렇게 사람 쪼아대면서 유도심문 할 정도면
이미 강도가 피해자고 거주인이 가해자라는 것을 수사팀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거고 그걸 입증할 만한 상당할 만한 근거가 있으니 그러는 것이지
적당히 강도를 무력화시켰는데 죽은 광의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범주
안에서 그랬다면 수사팀도 그렇게 사람 미친듯이 쪼아대지 않는다.
부검으로 나올 재료는 결국 1. 이미 저항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두들겨 사망에
이르게 했다. 2. 지속적으로 저항하며 움직이는 상황에서 두들겨 맞은 후
사망에 이르렀다. 크게 이 두가지로 나뉠텐데 1. 이면 네 말대로 진짜 미친듯이
쪼겠지, 내가 경찰이라도 존나 의심스러울테니까 근데 2. 가 나오고 집에 같이
거주하던 가족이 있었고 거주인에게 유리한 일관된 증언이 나온다면, 피의자
(거주인)의 진술도 일관되다면, 거기서는 아무리 수사팀이 파봐도 이걸 살인이나
상해치사의 고의기수로는 넘길수가 없다는거야
수사팀을 속일정도로 진술이 일관되기가 어렵다는 말도, 밑도끝도 없이
서로 입 짜맞춰서 사건을 뒤집는 경우라면 모를까 결국 그날 집에 강도가
들어갔던 것은 맞고, 흉기로 사람을 위협했으며, 퇴거나 항복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서는 이걸 일관되게 정당방위 주장하는것도 엄청 어려운건 아니야
목격자가 여럿이고 그 목격자가 심지어 가족이면 진술신빙성이 대폭 올라가는데 구라를 잡아내야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선 오히려 반길 상황이지. 실체적으로 과잉대응에 해당하는걸 정당방위로 구라를 치려면 가족끼리 입을 맞춰야하는데 인위적으로 가공된 상황을 2인 이상이서 일관되게 진술하는건 몇 주, 몇달 동안 치밀하게 한명이 강도역 연기하면서 상황 연습까지 하면서 준비하는거 아니면 힘들다. 3인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냥 불가능이야. 목격자가 많으면 유리하단건 어디까지나 실체적 진실을 진술할 때 이야기다. 수사기관에 구라를 치는거면 목격자는 많은게 오히려 독임.
그러니까 내 말은 인위적으로 가공된 상황이 아니라는 그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흉기로 위협하길래
도마를 휘둘러서 반격했더니 머리에 맞고 뇌진탕으로 쓰러져 죽었더라'
이런 사례에서 특별히 입 맞추고 자시고 할게 없는데, 단지 일관되게
정당방위를 주장하면 되는 상황에서 괜히 과도하게 투명한 진술을 해갖고
혐의를 역으로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거잖아
그런 걱정을 증폭시킨게 빨래건조대 상해치사 판결이고 (물론 나도
이건 상해치사가 맞다고 생각한다.) 요즘 사람들이 다들 사법불신에
빠져서 정당방위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집에 강도가 들어와도
암것도 안하고 강도가 시키는대로 다 줘야하는 좆같은 대한민국~
이라고 말하는 것을 난 지적하는거임, 정당방위는 가능하고 적당한
일관된 진술로 그걸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것 말하는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넌 '그냥 죽여놓고 끝까지 저항하길래 때려 죽였다고 우기면 뒤진 놈은 말이 없으니 알 방도가 없다'라고 했잖아? 넌 애초에 가공된 상황을 진술하겠다는 전제고 수사기관은 병신이 아니므로 그런 구라는 간파한다는게 내 논지인데 갑자기 가공된 상황이 아니라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그리고 너가 말한 그 도마 반격 상황조차 다 입을 맞춰야 한다.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흉기로 위협했다->어떤 말로 위협했나, 칼은 어떻게 쥐고 있었나(정방향, 역방향) 도마를 휘두르거나 던졌다면 어떻게 휘둘렀는가, 던졌다면 한손으로 던졌냐 두 손으로 던졌냐, 맞은 강도가 비명을 질렀나 안질렀나, 쓰러져서 경련을 했나 안했나. 이게 실체적 진실이라면 너 말대로 입을 맞추고 말고 할 필요가 없음. 본 그대로 진술하면 되니까. 수사기관이 꼬아서 되물어도 '그랬던가요? 기억이 잘 안나요 그땐 너무 당황해서' '그랬던거 같기도 하네요.' 이런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말해도 실체적 진실을 기반으로 한 진술이라면 모순되는 점이 안나온다. 그래서 과도하게 투명한 진술을 해도 문제될건 없어. 그 상황이 진짜 정당방위였다면 말이지. 그런데 일단 죽여놓고 끝까지 개겨서 죽였다고 하자! 이건 어지간하면 안먹힌다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