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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을 없애야한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게 정말일까? 아동이라는 이유로 형사적 책임과 교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게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아동권리협약에 있을까?


고로 아동권리협약을 살펴보자.


1. 아동권리협약이란?


보통 아동권리협약이라고 하면 UN의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말한다.

1989년 11월 20일에 UN에서 채택되었고, 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한 것은 1991년 11월 20일이다. 늦은 이유는 1991년 9월에서야 UN 회원국이 되었기 때문. (남북한 동시가입)


현재 UN 아동권리협약은 UN 회원국 196개국에서 비준되었고, UN 회원국 중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뿐이다.



2.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찾아보면 존나 길다. 풀 텍스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항목을 참조하고, 요약 텍스트는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유엔아동권리협약 항목을 참조하면 됨. 여기서는 촉법소년 관련 내용만 알아보겠음.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3)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7) 사법단계의 모든 절차에서 아동의 사생활을 보장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 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해보자.


2-가는 행위시법주의임. 한국에서 이건 아동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서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위반할 일이 없다.

2-나는 항목별로 보자.

(1) 무죄추정의 원칙 : 현재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 원칙임.

(2) 피의사실 요지의 통보 : 현재 형사소송법상 체포, 구속 등의 요건에 포함되어 있음.

(3)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98헌마75 결정을 통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확인된 바 있음

(4) 자기부죄의 원리, 반대신문 못한 증인의 증언의 증거능력 부정 : 일반적인 원칙임.

(5) 3심제로 일반적인 원칙임.

(6) 현재 장애인, 외국인 등에게 적용하고 있음

(7)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

3-가. 형사미성년자 조항. 현재 만 14세. 아무 처분을 받지 않는 연령은 만 10세. 만 10세 이상 만 14세까지가 촉법소년. 이걸 더 낮추는게 협약 위반은 아님.

3-나.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루는 것 : 현재 소년원이 있음.


결국 촉법소년을 폐지하는 것에 아동권리협약 위반 여지는 없음.

설령 위반 여지가 있다고 해도만 10세 미만이라도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협약 위반은 아니고, 연령을 낮추는게 협약 위반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