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는 역방향으로 불법 주정차로 차를 세운 상태에서
딸이 차문을 열고 나가다 정방향으로 운행하던 차가 이를 보지 못하고
문이랑 충돌해서 치아 골절 및 발치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고함
무조건 자기만 잘못 했다고 하는게 억울 하다고
제보자는 역방향으로 불법 주정차로 차를 세운 상태에서
딸이 차문을 열고 나가다 정방향으로 운행하던 차가 이를 보지 못하고
문이랑 충돌해서 치아 골절 및 발치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고함
무조건 자기만 잘못 했다고 하는게 억울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