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는 역방향으로 불법 주정차로 차를 세운 상태에서


딸이 차문을 열고 나가다 정방향으로 운행하던 차가 이를 보지 못하고 


문이랑 충돌해서 치아 골절 및 발치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고함


무조건 자기만 잘못 했다고 하는게 억울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