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8/0004759071?ntype=RANKING
알바생이 족발세트(냉장식품 폐기 오후 11:30)를
도시락으로 착각하고 도시락 폐기 시간(오후 7:30)에 폐기 찍고 먹음
점주가 횡령으로 고소
약식재판에서 벌금 20만원 선고
국선변호인 끼고 정식재판 청구
판사 : 폐기 시간에 찍은걸로 봐서는 착각
도시락의 형태와 유사
쌀밥이 없다고 도시락이 아닐거라 생각할 수 없어
6일 근무한 초보 알바생
그리고 알바 5일간 15만원을 결제한 알바생이
갑자기 5900원이 아쉬울리가 없어 땅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