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구조를 제발 성문화된 법제에 강력하게 의거하는 독일식 법체로 선회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음
판레에만 얽메이니까 도대체가 시대상을 반영도 못하고, 윤리적 책무와 도덕적 책무가 가중되는 시대에 따라가질 못하고 있음.
판례 중심 법체계가 문제니까 사법불신이 더욱 심해지고, 악화일로를 치닫는 악순환만이 반복될 뿐이라고 생각함.
법구조를 제발 성문화된 법제에 강력하게 의거하는 독일식 법체로 선회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음
판레에만 얽메이니까 도대체가 시대상을 반영도 못하고, 윤리적 책무와 도덕적 책무가 가중되는 시대에 따라가질 못하고 있음.
판례 중심 법체계가 문제니까 사법불신이 더욱 심해지고, 악화일로를 치닫는 악순환만이 반복될 뿐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