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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조를 제발 성문화된 법제에 강력하게 의거하는 독일식 법체로 선회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음


판레에만 얽메이니까 도대체가 시대상을 반영도 못하고, 윤리적 책무와 도덕적 책무가 가중되는 시대에 따라가질 못하고 있음.


판례 중심 법체계가 문제니까 사법불신이 더욱 심해지고, 악화일로를 치닫는 악순환만이 반복될 뿐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