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te is horse 현역은 임시복학? 뭐 그런게 가능했음.

정식명칭은 아니고 내가 붙인 명칭인데 예를 들어 개강일이 9월1일인데 전역일이 9월 5일이다, 이러면 현역은 8월 31일쯤 말년휴가를 나와서 복학을 해 버릴 수 있음. 그리고 9월 1일에 개강해서 학교 다니다가 9월 4일 부대에 복귀함. 학교에서출석 부를 때 '피도? 안왔나?'이러면 '금마 아직 전역 모했슴니다. 어제 복귀했어요' 이러면 그냥 넘어갔음.

어차피 첫 일주일은 수강신청 정정기간이라 결석해도 인정 안되기도 하고 전공필수인 경우에도 군대 관련된건 출석 인정 해 주는 편이였음. 아직 페미가 적극적으로 설치기 전이라서 일부 페미성향 교수나 강사 말고는 군대관련으로 빠진건 출석 인정 해 줬음.

근데 공익은 그런거 없음. 9월 1일이 개강인데 9월 5일이.소집해제다? 그럼 그 다음해 9월 1일에 복학해야됨.

8월 31일에 소해날까지 연차내고 9월 1일에 복학하는거 안됨.

왜냐하면 공익에 관한 법률에 학업병행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임. 공익은 공익근무와 학업을 병행할 수 없다는 법이 있어서 군인처럼 말년휴가 나와서 복학을 못했음.

그걸 이용해 공무원들은 복학과 소해일이 며칠 차이 안나는 공익에게는 '너 이거 안하면 징계먹일거다'라고 협박하는 공무원도 있었다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