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5/09/2018050900076.html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338325

예비군 출석 관련해서 서울대도 저 모양임ㅋㅋ

애초에 상식이 없음ㅋㅋ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12. 15.>


뭐 그럼 2년 징역이나 벌금 2,000만 원 받으면 되지ㅋ

https://arca.live/b/singbung/53837812

그리고 벌금형 받아도 엄연히 전과자라서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