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형량들이 이런식으로 나오는게 많음.
제대로 된 기소가 아닌 그냥 들이대기식 기소 때문에
판사가 죄에 맞는 형량을 때리기 어려워지는거임.
미필적 고의를 붙인거 자체가 사실상 억지임을 인정하는거야.
살인죄는 어떤 경우에도
살인의 목적이 명확해야 살인임.
살인죄는 과실치사라는 죄와 명확히 구분되어있고
이 경우는 강간 과실치사로 가야 제대로 판결될거임.
살인죄 구성요건이 살인이 최종 목적일 필요는 없지. 살인에 있어서 고의성 여부만 보면 됨.
저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상식은 법정에서도 통용되는 수준임. 저 정도도 통용되지 않는다면 살인죄로는 대부분의 사건이 무죄가 나와야 됨.
일부러 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그친 거지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 하는 사람을 창틀에 올려 놓는 건 엄연히 미필적 고의 맞음. 피의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피해자를 창틀에 올려놓은 거잖아
그래... 그래서 대부분 이런식의 살인 기소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다.
고의를 입증 할 수 없으니까. 추측이나 상식은 입증이 아니야.
법은 추측, 상식, 증거를 명확히 구분해놨다.
미필적 고의는 이런데에 쓰이는 단어가 아니야.
법은 살인과 과실치사 라는걸 분명하게 구분해놨어.
네가 말했듯 일부러 민게 아니기 때문에,
살인도, 미필적 고의도 적용이 안된다.
`사망 위험성이 있다` 는걸 미필적 고의 라며 살인죄에 적용한다면,
복상사 일어나면 배우자는 살인범이 된다.
비닐봉지 밟고 넘어진 사람이 죽었다?
비닐 밟으면 미끄러질 수도 있는거 암? 응 버린놈, 안치운놈, 비닐 만든놈, 비닐 판매한놈 모두 살인범ㅋㅋㅋㅋ
미필적 고의는 애초에 네가 말한 식으로 쓰이는 말이 아니야.
이런 개억지 말장난식 기소와 판결을 봉쇄하려고
법은 죄목을 세분화 했고, 증거주의를 채택한거야.
검사측은 지금 그걸 무시한거고.
미필적 고의는
칼로 사람 심장을 찔러 죽인 사건에서
`칼로 심장을 찌르면 죽는걸 몰랐는데요? 살아남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내가 칼을 들고있는데 심장이 와서 박은걸 수도 있다. 내가 심장을 노린 증거가 있냐`
`내가 정확히 상대를 죽이겠다고 써놓은 일기장이나 살인 예고장이라도 찾았냐`
이런 식의 살인범의 말장난에서
고의라는 사실을 애초에 증거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보통 쓰이는거야.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지만 안떨어질수도 있다` 면
`과실` 이고, `과실 치사` 인거야.
한번 검색해봐.
여태껏 이해할수 없던 판결들에 대해 깨닫는게 있을거야.
목적이 살인이 아닌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어케되냐
미필적 고의라고 함은 적극적인 행위는 없었지만 결과를 알고 있을 때 해당되는거고,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하는거임
가해자가 개객기고 뭐고를 떠나서 8미터로 저러는건 인정되지도 않을거고, 그냥 검사가 이슈타는거로 밖에 안보인다.
강간치사가 나을걸?
사람들의 인식은 강간치사를 살인보다 낮은 범죄로 생각하지만,
살인 - 최소 7년에서 무기징역 (사형은 보통 연쇄나 국가내란급이어야 함. 감경 사유도 온갖 경우 많음.)
강간치사 - 최소 11년에서 무기징역. 통상 10~15 년.
쟤는 추가 가중 요소도 있으니 강간치사 일 경우 20 년 정도 나올 수 있음.
살인은 고의성 입증 못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면 그냥 준강간 혐의로 징역 7 년 정도?
왜 자꾸 떼법 타령 하는 애들이 많냐? 저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안 되려면 "8미터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을 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상식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창틀에서 직접 밀지 않더라도 올려놓는 행위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검사가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위험한 장소에, 정신 멀쩡한 사람도 균형 감각 없으면 떨어지기 쉬운 판에, 그것도 취한 사람을 올려놓으면 떨어지겠다 싶은 게 상식 아니냐? 여기에 "그렇다고 정말 떨어질 줄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될 리가 없지. 그런 주장이 인정되려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 하나쯤은 증거로 나왔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