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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본인이 직접 기획고소를 당한 썰을 씀.
민식이법이 한참 뜨거울때 민식이법과 민식이부모에 관련된 글을 남겼는데 올 초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솔직히 2년전에 쓴 글이라 전화 받을때도 뭔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전혀 안나서 본인이 아니라고 발뺌할까 순간 생각해봤지만 느그나라 사이트에서 쓴거라서 빠른 포기.
대신 이런거는 원래부터 쪼금 알고있었기때문에 내가 정확히 뭘로 고소를 당했는지는 알아봐야 해서 출석일자를 3주뒤로 잡았고 사건번호도 물어봤다가 당일 저녁에 정보공개 신청함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아이디로 어떤 글이나 리플을 썼냐고 경찰이 얘기해주기때문에 저녁에 찾아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대책을 세우기 시작함


해당 글은 민식이 부모를 비판했던 글인데
이미 얼굴이 다 까발려진 민식이 부모에게는 쌍욕을 박지않았고 '속어'를 박았음
대신 민식이는 이미 죽어서 욕을 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걸리지 않는걸 알기에 욕했었음ㅋㅋㅋ
근데 실제로 비판할 목적과 공익을 목적으로 쓴 글이었기때문에 대응전략을 세우기는 어렵지 않았다.

고소장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모욕이었기때문에 해당 글에서 썼던 내용들은 허위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언론사의 기사와 민식이 부모 사건의 공소장을 수집했고 이것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도함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기때문에 우선 공익을 목적으로 글을 썼다는 근거를 제출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수집함
또한 당시 인터넷에서 수많은 논쟁이 벌어졌던 사건이라 실제로 해당 글에서도 찬반의 논쟁이 이어졌는데
나는 공익을 위하여 글을 썼고 민식이부모를 비판했을지언정 모욕한것이 아니며, 설령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글 전체에서 그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며 글의 본질은 모욕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관련 판례를 첨부했고
찬반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것을 근거로 하여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행위임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음.

특정한 의견으로 몰아가도록 글을 썼고 실제로 의견들이 특정한 의견으로 쏠려있었다면 문제가 있다는 판례가 있거든

그 외에도 몇가지 포인트를 들어서 '시각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공익을 위한 글이었다' 라는것을 주장함



대응을 어설프게 했다가 검찰로 올라가면 더 대응하기 어려움. 이런 사건은 대부분 경찰조사 단계에서 쇼부를 쳐야하기때문에 준비를 좀 해갖고 갔음.
경찰이 혹시 피해자측이랑 합의할 생각이 있는지도 물어봤었는데 일단 통화(합의시도)는 해봐야 경찰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거같아서 뭐라는지 얘기를 들어봄
끝으로 '원고'들에게 '도의적으로' 죄송하다는식으로 마무리 지었음 경찰도 사람인지라 괘씸죄라는게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음
보기에 따라 문제될 소지는 충분히 있을수 있긴 했지만 불송치 결정 받고 끝냄


결론 :
뭔가 문제가 될수도 있는 글을 쓸때는 항상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욕을 하자.
토르를 쓰든 변명할 수 있는 껀덕지를 만들어두든ㅋㅋㅋ


살아있는 사람을 욕하면 모욕죄로 잡혀가지만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상관이 없다.
단,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된다.
그래서 느그가 노짱을 가지고 무슨 지랄을 하든 잡혀가지 않는 이유임(대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잡혀간다)

욕을하는 대상이 쌔하면 적당한 수준을 지키자.
민식이부모 같은경우는 신상이 까발려져 있었기때문에 각도기를 잘 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보였었음
게다가 이런 사건은 정서적으로도 악플을 단 사람들이 불리함 어쨌거나 저사람들은 자식을 잃었고 여론의 동정을 받았으니까 이런건 더 조심을 해야함

원색적인 쌍욕은 당연히 안되지만 판례중 돌려말하거나 언어유희 같은식으로 얘기하는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기때문에 수위조절 또한 필요할 수 있음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빠르게 대가리를 박고 쓰미마셍을 외치며 합의를 시도하는게 더 나을 수 있다.
참고로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다 다르지만 내 경우엔 150(네고가능)이었다


합법적으로 욕을 하기위해서 사람은 법을 배워야한다-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