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채널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올해 3월 전정권에서 개정통과된 동보법임  시행은 내년 6월부터


이제 야생동물 잡아서 팔거나 허가되지 않는 업체, 사람등이 동물팔면 처벌조항이 강해짐 요약하자면


1. 길에서 품종 주워서 주인 안찾고 돈받고 분양하면 처벌
2. 야생 고양이 주워서 팔아도 처벌
3. 사료 뿌리고 다니면 그 고양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처벌


정보 글에 이게 떡하니 있는데 하도 캣맘 렉카가 오지게 올라와서 복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