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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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폭행죄에서의 '폭행'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물건 등에 유형력을 행사(간접폭행) 했다고 해도, 그것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했다면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간주한다. 


이는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