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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으로 수사권 재조정을 계속해서 내용이 바뀐부분이 있음

 검찰이 과거에는 500만원이상의 마약사건들을 수사했다면

작년 검수완박나오면서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을 위해서 마약을 소지한것만 수사가능헀는데

올해 재조정해서 여기에 마약의 유통까지 들어가게되었음


좀 더 범위가 늘었음

검경조정은 계속될것같아서 변해갈것임

4월까지는 마약관련해서 걱정하는 일들이 많아는데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도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