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특정 법안으로 인해 생기는 필터링 시스템 도입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게 현직 통신업 기술자들의 얘기가 있음.


쉽게 말해, N번방 영상(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 자체적으로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란 건데,




사건의 전말을 나열하자면



1. N번방 사건이 터짐(2020년 3월)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2020년 12월 8일)

 -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 이를 어길 시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3. 정부에서 불법촬영물 처리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2020년 12월)



4. 트위치에서도 이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2021년 1월)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정(2021.12.10 시행)

 - 정부에서 각 플랫폼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함

 

제13조(운영·관리 실태의 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6. 필터링 기술 도입 관련 현장점검(2022년 7월)

https://www.fmkorea.com/best/5201750706

 - 여긴 타 사이트인데, 꽤나 신빙성 있는 내용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음


 - 이 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트위치가 조치 대상에 올라갔다는데,

 -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게 내가 아는 통신업계 종사자도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






그리고 방금 따끈따근하게 올라온 보고서다.


내용은 별 거 없음. 그냥 영상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차단하고 삭제조치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근데 저거 





보고서 작성 일자가 6월 17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음.



투명성 보고서 제출 기한 : 2022.6.30까지(추측)


트위치 보고서 제출 : 2022.6.17


방통위의 현장점검 : 2022.7월경


현장점검에 따른 조치 = 다시보기, 클립 시스템 삭제


조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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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 거 같은데?


이게 확실하게 되는 건 내년에 올라오는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지금은 2021년도 기준의 보고서니까, 2022년도 보고서는 내년에 볼 수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