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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가정법원서 소포왓는데 종이한뭉탱이 드가있고 내용보면

ㅇㅇㅇ가 죽어서 ㅇㅇㅇ의 딸인 ㅇㅇㅇ가 원래 다 받기로 했다 토지 부동산 집 다 내거다 서명해라.

이거에 필요한 심판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한다 라고 심판청구가 가정법원서 옴..

법원서 와서 개쫄아서 열엇는데 내용보니까 혈압오름..

보니까 어머니쪽 친척같음 무슨 1908년도 출생자가있어; 와오; 근데 22년전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어쩌구임.. 돌겟네
근데 머 16년간 죽기전까지 홀로부양해서 다 자기주라고 늘 말햇다고 다른 자녀들도 동의한 바가 있다는데 

난 모르겟고 심판비용 부담하는거 존나 부담스러운데.. 아니 지가 다처먹는데 심판비는 지가 내지 머리아프네

이거 뭐 어케해야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