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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다가 복잡한 사건이 있어 들고와봤어. 본인의 LEET 적합성 판단하기 좋을듯... 난 읽다가 포기함


사 건

2021고합15, 88(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D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다. 업무상횡령(피고인 A, B, E, F, G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라. 정당법위반 

마. 업무상횡령방조(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방조)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라. B 

3.나.다.마. E 

4.가.나. C 

5.나.다. F 

6.다.라. G 

7.나. D 


검사

임일수(기소), 장대규, 서성광, 김춘성(공판)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07. 10. 23.경 H 주식회사(이하 'H'으로 약칭하고, 이하 주식회사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를 설립하여 2012. 5.경까지 회장으로 재직하고,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I 선거구 J당 후보로 당선되어 2012. 5. 30.경부터 2016. 5. 29.경까지 국회 K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L 선거구의 M당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6. 6.경 H 회장으로 복귀하여 재직하다가, 2018. 3.경 제17대 N기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재직하고,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L 선거구 M당 후보로 당선되어 2020. 5. 30.경부터 2020. 9. 24.경까지 M당 국회의원으로, 2020. 9. 25.경부터 현재까지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B은 소위 'O 그룹' 회장으로서 H, P, Q, R, S, T, U 등 계열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6.경부터 2016. 6.경까지 H 재무회계팀 과장, 2016. 7.경부터 2018. 11.경까지 H 전략기획팀장, 2018. 11.경부터 현재까지 H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소위 'O 그룹' 계열사인 H, P, Q, R, S, T 등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이사회회의록 및 계약서 작성, 회계 및 법률 검토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2년경부터 2017. 3.경까지 H 경영지원실장(부사장), 2017. 3. 31.경부터 2021. 1. 13.경까지 H 대표이사, 2015. 1. 8.경부터 2017. 1. 31.경까지 U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3. 6.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H 최고재무책임자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7. 5. 23.경부터 2020. 5. 23.경까지 P의 대표이사, 2017. 5. 23.경부터 현재까지 R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 F는 V(피고인 B의 형)의 배우자로서, V은 2012. 5. 25.경부터 현재까지 S(2002. 5. 16. W으로 설립, 2016. 4. 29. X로 상호 변경, 2018. 10. 31. S로 상호 변경, 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08. 4.경부터 2019. 12.경까지 Q 홍보대외협력실장, 제19대 국회의원 피고인 B의 보좌관, H 홍보팀장(2016. 7. 1.~2018. 6. 30.), N기관 대외협력실장으로 각각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V의 친구로서, 2017. 2. 1.경부터 2020. 8. 28.경까지 U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Y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변호사로서 경영자문컨설팅 회사인 Z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현재 소재불명인 사람이다.

AA은 2014. 3. 26.경부터 2017. 3. 25.경까지 H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1. 6.경부터 현재까지 AB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AC은 200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O 그룹' 계열사인 AD, R, AE, U 등에서 순차 재직한 사람으로, 2013. 2.경부터 2015. 8.경까지 P, 2018. 가을경부터 2020. 4.경까지 U의 각 회계결산,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AF는 피고인 B의 딸로서, 2015. 10. 30.경부터 현재까지 T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AG은 1972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AH 지역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재직한 뒤 2016년경부터 M당 AI도당 부위원장, 2018. 6.경부터 2020. 3.경까지 M당 L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의 고등학교 은사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H 주식 저가매도로 인한 피해자 P,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H 주식 저가매도의 배경상황 및 공모

피고인 B, A 및 Y은 2015. 3.경부터 당시 비상장기업이던 H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기업공개(IPO)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당시 H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P[H의 지분 46.6%를 보유하고 있는 H의 대주주인 Q의 대주주(지분율 61.8%)이자, H 지분 5.0%를 보유]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 A와 Y은 P의 주주 변경 등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H에 대한 차명 지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15. 10.경 Y은 P의 주주를 변경하는 방안이 아닌, 피고인 B의 자녀인 AF, AJ을 주주로 하는 T를 설립한 다음 P와 Q이 보유하고 있는 H 주식 합계 524만 2,000주를 T에 현저히 저가에 매도하여 T를 H의 대주주가 되게 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방안을 승인한 후 그 실무를 피고인 A에게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는 그 실무를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P 주식의 차명 보유 문제와 H에 대한 실질지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자녀들이 주주가 되는 회사에 주식을 이전하고 피고인 B이 그 자녀들을 통해 H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Y은 위와 같이 T가 H 주식 524만 2,000주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80억 원 상당을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차용하고, 위 차용금 80억 원을 포함하여 8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의 자금 범위 내에서 H 주식 524만 2,000주를 매수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은 그 방안을 승인한 후 그 실무를 피고인 A에게 지시함에 따라 피고인 B, A와 Y은 위 H 주식의 주당 거래가격은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에 산정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나. 2015. 11.경 H 주식의 적정가치 및 거래가격 조작

피고인 B, A와 Y은 위와 같이 T의 H 주식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5. 11. 10.경 사모펀드인 AK조합(대표조합원 AL)과 사이에 'AK조합은 T에 80억 원을 대여하면서 T 소유 H 주식 77만 1,000주를 담보로 제공(담보가치 주당 약 10,376원)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같은 날 'AK조합은 2016. 5. 10. T 소유 H 주식 77만 1,000주를 매매대금 80억 원(주당 약 10,376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본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5. 10. AK조합이 T에 지급할 주식매수대금 80억 원과 T가 AK조합에 변제해야 할 대여금 80억 원을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B, A와 Y은 2015. 11. 10.경 당시 H 주식의 정상적인 시장가치가 주당 10,376원(= 80억 원 ÷ 77만 1,000주,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T의 주식 저가매도 작업 실무를 맡은 피고인 A 등은 그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H 주식 524만 2,000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산정된 주당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인정될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는 등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여, 아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저가매도 범행을 실행하면서, 2015. 11. 하순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H 주식을 주당 2,000원에서 2,200원 사이의 가격으로 매매하는 거래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마치 H 주식의 시장가치가 주당 2,000원에서 2,200원 사이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P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P의 자금 관리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P의 경영상 필요 내지 이익 등을 위하여 P가 보유한 H 주식을 처분할 필요성이 있는지, 비상장주식인 위 주식을 매도할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지, 그에 따른 정상적인 시장가치가 어떠한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그 가치에 상당하는 실질적인 가격 흥정과 합리적인 가격 조정 과정을 거치는 한편, 실질적인 이 사회 결의 등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P가 위 주식 매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P의 재산을 관리·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A와 Y은 2015. 11.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P 차명 보유 및 H의 실질지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자녀들 회사에 H 주식을 이전하고 피고인 B이 그 자녀들을 통해 H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T가 매입할 H 주식수와 차용금 액수 등에 맞추어 H 주식의 가치를 주당 1,900원으로 정한 다음, T에 P 소유 H 주식 132만 2,000주를 양도대금 총액 25억 1,18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10,376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1,900원에 H 주식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Y과 공모하여, T에 총 112억 527만 2,000원[= 137억 1,707만 2,000원(= 132만 2,000주 × 10,376원) - 25억 1,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P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Q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Q 명의의 계약서 작성, 자금 관리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Q의 경영상 필요 내지 이익 등을 위하여 Q이 보유한 H 주식을 처분할 필요성이 있는지, 비상장주식인 위 주식을 매도할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지, 그에 따른 정상적인 시장가치가 어떠한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그 가치에 상당하는 실질적인 가격 흥정과 합리적인 가격 조정 과정을 거치는 한편, 실질적인 이사회 결의 등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Q이 위 주식 매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Q의 재산을 관리·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A와 Y은 위와 같이 차명 보유 및 H의 실질지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자녀들 회사에 H 주식을 이전하고 피고인 B이 그 자녀들을 통해 H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T가 차용한 차용금 80억 원에 정확히 맞추어 Q이 보유한 H 주식을 매도하기로 한 다음, ① 2015. 11.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Q 소유 H 주식 226만 주를 T에 양도대금 46억 800만 원에, ② 2015. 11.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Q 소유 H 주식 166만 주를 T에 양도대금 33억 9,2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등 T에 Q 소유 H 주식 합계 392만 주를 양도대금 총액 80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10,376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평균 2,040원에 H 주식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Y과 공모하여, T에 총 326억 7,392만 원[= 406억 7,392만 원(= 392만 주 × 10,376원) - 8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Q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A, C의 계열사 간 부실채권을 이용한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배임

가. O 그룹 계열사 간 부실채권 발생 경위

1) R의 S에 대한 채권 발생 경과

R는 2007. 8. 9.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S(피고인 B이 설립한 1인회사)에 단기대여금 등 명목으로 132억 4,496만 4,810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중 102억 8,596만 4,810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회수 금액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부가되어 2016. 4.경 R의 S에 대한 채권은 합계 117억 8,602만 4,810원 상당(이하 '118억 원 채권'이라 한다)에 이르렀다. 한편, R는 2013. 12.경 이미 위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전액 대손충당 처리한 바 있어, 위 '118억 원채권'은 이른바 '부실채권'에 해당하였다.

2) AB와 H 사이의 상호 채권·채무 발생 경과

피고인 B은 2001. 11.경부터 2012. 5.경까지 AM 그룹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과 위 그룹이 지배하던 계열사인 AN, AO, R는, 2008. 9.경부터 2011. 12.경까지 같은 계열사인 H에 단기대여금 등을 지급하여 2011년말 기준 AN는 13억 원 상당의 채권을, AO는 87억 원 상당의 채권을, R는 86억 9,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각각 H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AM 그룹은 AP그룹(회장 AQ)과 인수합병계약(M&A)을 체결하고 2012. 1.경부터 AN·AO 측1)과 R·H 측으로 계열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AN, AO, R가 각각 H에 대해 보유한 채권들을 2012. 7. 20.경 AN가 H에 188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정리하여 AN는 H에 대해 채무 원금 188억 원의 채권(이하 '188억 원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AN는 2012년말 위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전액 대손상각 처리한 바 있어, '188억 원 채권'은 이른바 '부실채권'에 해당하였다.

이후, O 그룹의 계열사인 AB(대표이사 AA)는 2013. 11. 11.경 AN로부터 '188억 원 채권'을 5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2014. 3. 21.경 AN를 지배하던 AR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입한 후 AN에 잔금 4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AB는 H에 대해 '188억 원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AB는 위와 같이 AR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입하면서 AR에 '188억 원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AB가 약정된 변제기일에 위 40억 원을 AR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AR은 2014. 12. 24.경 '188억 원 채권'이 AR에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채권양수인 자격으로 H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H은 2015. 2. 16.경 AB가 AR으로부터 차입한 40억 원과 이자 등의 변제 용도로 48억 원을 AB에 대여2)하고, 2015. 4. 1.경에는 AB에 추가로 20억 원을 대여하여3), H은 AB에 대해 원금 합계 68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H은 2016. 4. 28.경 AB로부터 위 68억 원 중 9억 원을 상환받아, 그 무렵 H은 AB에 원금 합계 59억 원의 채권(이하 '59억 원 채권' 또는 '59억 원 채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결국, 2015. 4. 28.경 AB는 H에 대하여 '188억 원 채권'을 보유함과 동시에 H에 대한 '59억 원의 채무'도 함께 부담하고 있게 되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은 H의 회장이자 H의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H의 최고재무책임자로서 H의 재무·회계 관리 부분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등의 지시를 받아 H의 회계 및 법률자문을 의뢰·검토하고 관련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회사의 채무를 변제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 채무 상환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조기상환의 필요성, 채무의 객관적인 현재가치를 반영한 적정 상환금액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환 여부를 결정하는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4).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6.경 H의 회장으로 복귀하게 되자, 피고인 A 등과 ① R는 전항 기재 '118억 원 채권'을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에 매도하여 피고인 B은 S에 대하여 '118억 원 채권'을 보유하고, ② AB는 H에 대한 '188억 원 채권'의 가치를 이자율 조정 및 만기 연장을 통해 그 가치를 59억 원 상당으로 하향시킨 뒤 이를 '59억 원채무'와 함께 묶어 S에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S은 H에 대하여 '188억 원 채권' 및 '59억 원 채무'를 함께 보유하며, ③ 그 후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S은 위 ②항과 같이 양수한 '188억 원 채권'을 H을 상대로 행사하여 그 채권을 조기상환받고, ④ 곧바로, 피고인 B이 위 ①항과 같이 확보한 S에 대한 '118억 원 채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국 H이 S에 조기상환한 자금을 출금한 다음 이를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B의 '118억 원 채권' 인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R는 S에 대한 대여금 채권 11,786,024,810원('118억 원 채권' 및 이자 등 포함)을 매수인 피고인 B에게 매매금액 1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6. 5. 6.자 R 이사회 의사록, 'R가 보유한 S에 대한 11,786,024,810원 대여금 채권('118억 원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 포함)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2016. 5. 6.자 S 이사회 의사록, '매도인 R, 매수인 B, 매매대상채권 S 11,785,024,801원 대여금 채권('118억 원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 포함), 채권매매금액 100만 원'인 2016. 5. 9.자 채권매매계약서, "위 채권매매계약으로 인한 대여금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2016. 5. 9.자 S 채권양도승낙서를 각각 작성하여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 A는 위 채권을 지나치게 저가로 매수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면서도, 이를 정당화할 방편으로 위 채권의 채무자인 S이 2016. 2.경 H의 신주인수권부사채 30억 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T로부터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등 자산을 취득한 사실, 위와 같이 H이 S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계획 등 S이 채무자인 채권의 정확한 가치 산정을 위한 중요 정보들을 모두 은폐한 채 AS회계법인에 'R가 S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 액면금액 11,786,025,000원('118억 원 채권'), 미수이자 3,702,231,000원, 합계 15,488,256,000원의 채권을 S의 2015. 12. 31. 기준 청산가치에 의해 평가해 달라'고 의뢰하여 2016. 10. 17.경 '118억 원 채권'의 가치가 불과 1,742만 1,911원에 해당한다는 평가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B, A는 2016. 10. 13.경 위 평가서 내용을 반영하여 '2016. 5. 9. 채권매매계약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채권가치 평가 후 채권 가격 17,421,911원과 매매금액 차액 정산(차액정산금 16,500,000원)을 위한 정산합의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2016. 10. 13.자 R 이사회 의사록과 'R와 피고인 B이 차액 정산 금액 16,500,000원에 정산합의한다'는 내용의 2016. 10. 18.자 정산합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2) AB는 '188억 원 채권 및 '59억 채무'를 S에게 무상 양도

피고인 B은 2016. 4.경 AA과 피고인 A에게 'AB의 H에 대한 188억 원 채권을 내가 지시하는 계열사(B이 1인주주 회사인 S)로 이전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AA과 피고인 A는 추가적인 자금 소요 없이 '188억 원 채권'을 S에 이전시키기 위해, '188억 원 채권'의 가치를 59억 원 상당으로 하향 조정한 다음 이를 AB의 H에 대한 '59억 원 채무'와 함께 묶어 S에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S이 '188억 원 채권'을 추가 대금 지급 없이 양수하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AA 등으로부터 이러한 방안을 보고받아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AA5)은 2016. 6. 27.경 H과 AB 사이에 'AB가 AR과의 채권양도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H의 채무 원금 188억 원, 이자 44억 1,600만 원 등 합계 232억 1,600만 원의 채권('188억 원 채권' 및 그 이자채권)에 대한 금리를 0%로 수정하고, 위 232억 원 채권 중 30억 원의 만기를 2026. 1. 4.까지, 50억 원의 만기를 2031. 1. 4.까지, 나머지 152억 1,600만 원의 만기를 2036. 1. 4.까지 각각 연장하여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변경약정을 체결하였고, 2016. 6. 29.경 위와 같이 변경된 약정을 근거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188억 원 채권의 가치가 56억 8,300만 원 상당이다'는 내용의 대여금 채권 감정평가서를 받은 다음, 2016. 7. 21.경 S과 사이에 'AB가 AR과의 위 채권양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S에 H에 대한 원금 188억 원 채권(이자 등 포함)을 양도하되, 위 채권양도의 대가로 H에 대한 '59억 원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188억 원 채권' 및 '59억 원 채무'의 양도·양수 전 과정을 지시하거나 승인함으로써, 2016. 7.경 '188억 원 채권'이 사실은 59억 원 상당으로 평가되어 위와 같이 양도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3) H의 '188억 원 채권' 조기상환

피고인 B, C, A는 2017. 12.경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현금 확보를 위해 미리 계획된 대로, H은 2016. 7.경 59억 원 상당으로 평가한 '188억 원 채권'의 가치를 상향 평가한 다음 그 평가액 상당을 S에 조기상환하고, 곧바로 S은 '118억 원 채권'을 근거로 피고인 B에게 그 채권액 상당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결국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H의 자금을 통해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A는 2017. 12.경 서울 강서구 AT에 있는 H 서울지원센터에서, '188억 원 채권'의 가치를 최초 평가된 56억 8,300만 원보다 높게 평가받기 위해, 공신력이 있는 기업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평가등급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게 상향 평가한 AU은행 AV금융센터의 내부용에 불과한 단순 신용평가자료를,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188억 원 채권'의 가치 상향 평가를 유도하여, 그에 따라 H은 '188억 원 채권' 및 그 이자채권의 현재가치를 121억 6,172만 6,000원으로 상향 평가한 후, S에 2017. 12. 29. 21억 4,000만 원, 2018. 2. 28. 95억 1,098만 4,151원(S은 이를 입금받은 직후 그 중 64억 7,506만 8,212원을 H에 반환하여 원금 '59억 원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2018. 10. 15. 5억 414만 648원, 합계 121억 5,512만 4,799원을 조기상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A는 공모하여, S(B이 1인주주인 회사이다)6)로 하여금 121억 5,512만 4,799원에서 부실채권인 '188억 원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적정가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액수 미상'7)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에 위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 B, E 등의 공탁금 명목 6억 800만 원 지급 관련 횡령

피고인 B의 형 V은 2013. 11. 20. 청주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4.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6)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관하여, 공소장 기재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 C, A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등이 H으로 하여금 S에 채무를 조기상환하게 함으로써 S에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업무상배임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어 그 이익 취득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의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심리경과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재산상 이익의 귀속주체를 피고인 B 등이 아닌 S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7) 재산상 이익(재산상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56억 80,056,587원(= 12,155,124,799원 - 6,475,068,212원)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재산상 이익(재산상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는받고, 2015. 2. 12.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V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후 피고인 E 등으로부터 'V 재판에 제대로 대응을 해주지 않는다고 F가 항의한다'는 내용 및 'V 재판의 피해자인 회사(AW, AO)를 상대로 공탁을 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 내용 등을 보고받고, 피해자 P의 자금을 인출하여 V의 형사사건 공탁금으로 사용할 것을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2015. 1.경 P 자금 관리 담당 직원인 AC에게 'P가 주주인 AX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현금 6억 800만 원을 인출한 후 V의 형사 사건 공탁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AC은 '2015. 1. 27.경 P가 AX에게 6억 800만 원을 대여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회의록과 '2015. 1. 28. P가 AX에게 6억 8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2015. 1. 28.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AY은행 강서지점에서 P 자금 6억 800만 원을 AX 명의 AY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서구에 있는 AU은행 방화동지점에서, 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자를 V, 피공탁자를 AW로 하여 5억 3,244만 3,000원을, ② 인천지방법원에 공탁자를 V, 피공탁자를 AO로 하여 7,491만 2,218원을 각각 공탁함으로써 피해자 P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는 AC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P의 자금 6억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E, F 등의 허위 급여 지급 및 주택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료 제공 관련 횡령

V이 위 가항과 같이 2013. 11.경 구속되자 피고인 F는 피고인 E에게 'V이 구속되어 생활이 어려우니 생활비 및 거주할 주택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E가 피고인 F로부터 위와 같이 항의를 받았다는 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형수(피고인 F)가 많이 힘들다고 하니 생활비를 급여 형식으로 맞춰 지급하고 거주할 주택도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E는 그 무렵 P 자금 관리 담당 직원인 AC에게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피고인 F에게 매월 1,000만 원 가량의 급여 및 거주할 주택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피고인 B, E, F와 AC은 피고인 F를 피해자 P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피해자 P의 자금으로 피고인 F에게 급여 및 주택을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1) 허위 급여 지급

AC은 위 계획에 따라 2015. 1.경 김포시 AZ 피해자 P 사무실에서 피고인 F를 피해자 P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2015. 3. 13.경 피고인 F에게 급여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2억 7,860만 3,983원을 교부하였다.

2) 주택 임대차보증금, 임차료 지급

가) AC은 위 계획에 따라 2014.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F와 가족들이 거주할 주택으로 '서울 영등포구 BA아파트 BB호'를 임차기간 2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한 뒤, 2014. 7.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아파트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600만 원(= 150만 원 × 12개월 × 2) 및 임차기간 초과 임차료 275만 원 등 총 8,875만 원을 피해자 P의 자금으로 송금하였다.

나) 이후 AC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P의 자금으로 임차하여 피고인 F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기간이 종료하게 되자, 2016. 8.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F와 가족들이 거주할 주택으로 '서울 영등포구 BA아파트 BC호'를 임차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 월세 18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한 뒤, 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 위 아파트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원, 월세 4,320만 원(= 180만 원 × 12개월 × 2) 등 총 1억 4,320만 원을 피해자 P의 자금으로 송금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B, E, F는 AC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P의 자금 합계 5억 1,055만 3,983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 A, E 등의 'E 대여금' 허위 회계처리 관련 횡령

피고인 B, A, E와 AC은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P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후 이를 마치 P의 주주인 피고인 E에 대한 대여금인 것처럼 회계처리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4.경 피고인 E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P 자금으로 빌려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E는 2016. 4. 12.경 P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16. 4. 12.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D은행 방화동지점에서 피해자 P 명의 계좌에 있던 현금 500만 원, 같은 날 서울 강서구에 있는 AY은행 방화동지점에서 피해자 P 명의 계좌에 있던 현금 700만 원을 각 인출한 뒤, 위 현금 1,200만 원을 피고인 E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 A, E와 AC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8.경부터 2017. 12. 26.경까지(단, AC은 2015. 5. 8.경부터 2015. 7. 24.경까지, 피고인 A는 2015. 9. 8.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P의 자금 합계 22억 2,852만 2,500원8)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 B의 신용카드 대금, 피고인 B 내지 피고인 B의 형인 V의 변호사 비용, 피고인 B의 당내 지역위원장 경선 관련 기탁금 등 회사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 E는 AC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P의 자금 22억 2,852만 2,500원(피고인 A는 21억 6,552만 2,5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및 배임

가. 피고인 B, A, E, C의 'BI전도금' 허위 회계처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 A, E, C는 피고인 B이나 피고인 B의 형 V 등의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 피고인 B 가족들의 생활비 등 피해자 H의 필요나 이익과 관계없는 금원의 지출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H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이를 회계상 'BI전도금'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3. 말경 피고인 E로부터 V의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283호)의 변호사 선임 필요성 및 예상비용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자 피고인 E에게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시 내지 승인하고, 피고인 E는 2017. 4. 11.경 피고인 C, A에게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순차 전달하며 위 변호사 선임비용을 마련해오라고 지시하고, 실무자인 피고인 A는 그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AU은행 방화동지점에서 피해자 H 계좌에 있는 현금 2,200만 원을 'BI전도금' 명목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는 그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을 위 V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A, E, C는 공모하여 2017. 1. 19.경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9)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H 소유의 자금 합계 16억 6,950만 원을 'BI전도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피해자 H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의 H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10)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초순경 성명불상의 H 직원으로부터 H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위 법인카드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전주시 완산구의 식당, 백화점 및 미국, 루마니아, 페루 등의 호텔, 식당, 골프장 등지에서 사용하는 등 2013. 5. 3.경부터 201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1) 기재와 같이 총 798회에 걸쳐 피해자 H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1억 7,220만 2,968원(= 국내 사용내역 4,537만 9,235원 + 해외 사용내역 1억 2,682만 3,733원)을 피해자 H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1억 7,220만 2,9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 G, E의 H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 등

1) 피고인 G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G은 2018. 6. 30.경 피해자 H을 퇴사하면서 피해자 H 법인카드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직원의 승인 하에 기존에 사용하던 피해자 H 명의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반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소지하면서 위 법인카드를 전주시 완산구의 식당, 골프연습장 등지에서 사용하는 등 2018. 7. 1.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53번 내지 1345번12) 기재와 같이 총 755회에 걸쳐 피해자 H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7,771만 5,480원을 피해자 H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H 관계자와 공모하여 7,650만 8,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E의 업무상배임방조

피고인 E는 2019. 1. 초순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G이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퇴사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피해자 H의 법인카드를 반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피해자 H의 업무나 이익과는 무관한 용도로 피해자 H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그 결제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H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카드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G의 배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배임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업무상횡령 ·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피해자 U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15. 1. 8.경부터 2017. 1. 31.경까지 U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U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D는 2017. 2. 1.경부터 2020. 8. 28.경까지 U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U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E의 '현금시재' 허위 회계처리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B, E는 피고인 B이나 피고인 B의 형 V 등의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 피고인 B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현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U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이를 회계상 '현금시재'로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U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 19.경 피고인 E로부터 피고인 B 또는 V의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 필요성 및 예상비용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자 피고인 E에게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시 내지 승인하고, 피고인 E는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 계좌에 있는 자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시재'로 허위 계상한 뒤 이를 위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E는 공모하여 2016. 1. 19.경부터 2017.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U의 자금 합계 1억 6,7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 U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E, D의 '현금시재' 허위 회계처리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E는 2018. 1. 3.경 당시 피해자 U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D에게 피해자 U 자금으로 피고인 E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승인하여 피해자 U 계좌에 있는 자금 1,000만 원을 인출하면서 '현금시재'로 허위 계상한 뒤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E, D는 공모하여 2018. 1. 17.경 500만 원, 2018. 3. 12.경 515만 원, 2018. 4. 24.경 500만 원, 2019. 1. 3.경 1,800만 원, 2019. 6. 7.경 300만 원, 합계 4,615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 U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 E, D의 U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2015. 2.경 피해자 U의 대표인 피고인 E에게 'U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니 발급해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는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 U 명의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2019. 10. 초순경 위 법인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인 B은 재차 피고인 E에게 '법인카드를 재발급받아 달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는 당시 U의 대표인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법인카드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D는 그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피고인 E를 통해 피해자 U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의 법인카드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전주시 완산구, 서울 서초구의 식당 및 미국,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의 호텔, 식당, 골프장 등지에서 사용하는 등 2015. 2. 27.경부터 2020. 4. 1.경까지(단, 피고인 D는 2019. 10. 12.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7)13) 기재와 같이 총 1,727회에 걸쳐 피해자 U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2억 3,218만 1,022원((신용카드번호 2 생략), 사용기간 : 2015. 2. 27.~2018. 9. 11., 2억 2,042만 3,714원 / (신용카드번호 3 생략), 사용기간 : 2019. 10. 12.~2020. 4. 1., 1,175만 7,308원)을 피해자 U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 D는 공모하여 2억 3,218만 1,022원(피고인 D는 1,175만 7,3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U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라. 피고인 D, F 등의 U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

1) 피고인 D와 V의 U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 D는 2017. 2.경 U 업무나 이익과는 무관하게 친구인 V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피해자 U 명의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V에게 교부하고, 이후 2019. 9. 1.경 위 법인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V에게 피해자 U 명의의 새로운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재차 교부하였다.

V은 이미 회사 관련 업무상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U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 U의 법인카드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전주시 완산구 등에서 사용하는 등 2017. 2. 13.경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2,014회에 걸쳐 피해자 U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9,667만 6,554원(신용카드번호 4 생략), 사용기간 : 2017. 2. 13.~2019. 8. 31., 8,066만 6,606원 / (신용카드번호 5 생략), 사용기간 : 2019. 9. 1.~2020. 5. 8., 1,600만 9,948원)을 피해자 U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V과 공모하여 9,667만 6,5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U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D, F의 U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 D는 2018. 8.경 피고인 F로부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우니 U 법인카드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인하여 피해자 U 명의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를 피고인 F에게 교부하고, 이후 2019. 9. 1.경 위 법인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인 F에게 피해자 U 명의의 새로운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7 생략)를 재차 교부하였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피해자 U의 법인카드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전주시 완산구 등에서 사용하는 등 2018. 8. 18.경부터 2020.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피해자 U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1,701만 2,067원((신용카드번호 6 생략), 사용기간 : 2018. 8. 18.~2019. 8. 31., 805만 4,432원 / (신용카드번호 7 생략), 사용기간 : 2019. 9. 2.~2020. 5. 9., 895만 7,635원)을 피해자 U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F는 공모하여 1,701만 2,0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U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마. 피고인 D, F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임차료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D는 2018. 8.경 피고인 F로부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우니 사택을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인한 다음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 U의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AC에게 지시하였다.

이후 AC은 위 지시에 따라 2018. 8.경 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BE아파트 BF호'를 임차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 월세 18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한 뒤, 2018. 9.경부터 2019. 9.경까지 위 아파트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원, 월세 4,320만 원(= 180만 원 × 12개월 × 2) 등 총 1억 4,320만 원을 피해자 U의 자금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F는 AC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U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 D의 허위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D는 2018.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BG 및 BH을 피해자 U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피해자 U의 자금으로 위 BG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한 뒤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U의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AC에게 위 BG 및 BH을 U의 직원으로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AC은 위 지시에 따라 2018. 6.경 BG 및 BH을 U의 직원으로 등재한 뒤 2018. 7.경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BG에게 급여 명목 총 1억 1,614만 4,420원, BH에게 급여 명목 총 1억 130만 2,600원, 합계 2억 1,744만 7,02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C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U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업무상횡령 ·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B, A 등의 포르쉐 승용차 리스비, 오피스텔 임차비 등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B, A와 AF는 피해자 T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이를 AF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 비용은 피해자 T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1) 포르쉐 승용차 리스비 등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AF가 사용할 승용차 리스계약을 진행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F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승용차 모델을 결정하여 피고인 A에게 통지하고, 이후 피고인 A는 2017. 7. 27.경 서울 강서구 AT에 있는 H 서울지원센터에서, 수입자동차 판매업체인 BJ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Macan GTS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7. 11. 22.경 보증금 명목으로 903만 4,000원, 2017. 12. 26.경부터 2020. 9. 25.경까지 리스료 명목으로 총 905만 11,225원, 보험료 명목으로 607만 9,260원(2017. 11. 27.경 1,939,280원, 2018. 11. 9.경 1,310,560원, 2019. 11. 27.경 1,393,380원, 2020. 11. 13.경 1,436,040원) 등 합계 1억 1,062만 4,485원을 피해자 T의 자금으로 위 수입자동차 판매업체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AF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T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오피스텔 임차비 등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9.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AF가 사용할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진행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F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결정하여 피고인 A에게 통지하고, 이후 피고인 A는 2019. 12.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BK, BL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4,500만 원, 중개수수료 346만 5,000원, 2019. 12. 17.경부터 2020. 9. 17.경까지의 임차료 4,400만 원 등 합계 9,246만 5,000원을 피해자 T의 자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AF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T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T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B의 지시로 T를 설립하는 실무를 담당하게 되자 피해자 T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5.경 피해자 T 명의로 발급받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한 후 18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030만 2,230원을 피해자 T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30만 2,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T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7. 피해자 S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B, A는 피해자 S의 자금으로 피고인 B과 AF 등이 주거지로 사용할 주택을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2019. 5.경 서울 성북구 BM에 있는 시가 45억 원 상당의 'BN 제BO동'을 물색한 다음 피고인 A에게 'S의 자금으로 급히 빌라 가계약금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5.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 명의 계좌에서 매도인 명의 계좌로 위 빌라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피해자 S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S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8. 피고인 B, G 등의 정당법위반

누구든지 시 ·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7.경 피고인 B이 M당 L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BP빌딩 BQ호를 임차한 후 M당 AI도당의 하부조직의 역할을 하는 지역위원회사무실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최측근인 피고인 G에게 지역위원회 사무실 임차, 일반 전화기, 컴퓨터, 책상 등 집기류 설치 등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을 위한 실무를 지시하고, 피고인 G은 그 지시에 따라 그 물적시설을 갖춘 다음, 피고인 G 등은 위 사무실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그 활동 상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는 등 위 BP빌딩 BQ호를 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나아가, 2018. 7.경 피고인 B이 위 지역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하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고교 은사이자 피고인 B의 뒤를 이어 위 지역위원회 위원장직을 승계한 AG 등과 함께 계속하여 위 BP빌딩 BQ호를 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G은 2017. 봄경부터14) 2018. 7.경까지 위 BP빌딩 BQ호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G 등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위 지역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지시 내지 승인하거나 그들로부터 지역위원회 활동내역을 보고받는 등 지역위원회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피고인 G은 실제 위 BP빌딩 BQ호 사무실 시설을 관리하면서 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등과 함께 당원들의 입당·탈당·복당 등 당원 관리 및 당원 명부관리 등의 업무, 중앙당 또는 AI도당의 지시나 공문을 수령하여 처리하거나 정당 홍보, 당원 교육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G과 AG은 2018. 7.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 BP빌딩 BQ호에서, 피고인 B은 공식적으로 지역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하였으나 사실상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위와 같이 지역위원회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AG은 2018. 7.경부터 간사 BR를 상근 유급 직원으로 고용하여 위와 같은 지역위원회의 정당활동 등 업무를 처리,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G은 계속하여 위 사무실 임차료 지급, 위 BR의 급여 지급 등 사무실 시설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정당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G은 AG(다만, AG은 2018. 7.경부터)과 공모하여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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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전체 판결문 153쪽 중 31쪽까지인 "범죄사실"만이고, 이후에 증언, 증거, 판결이유 등으로 120쪽이 더 있음. 그런데 사실상 판결이유가 메인임.


LEET가 괜히 어렵게 나오는게 아니였구나..공부하기 싫네


전체 원문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2%EB%8F%848662 여기서 확인가능. PDF로 판결문도 받을 수 있음.